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출연금을 출현해야 하는 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5. 6.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합니다.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사내노무사 김매니저는 언제이 돈을 출연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정관을 작성한 후 노동부 인가를 받기 전까지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 인가 후 설립등기전까지 출연할 것인지, 설립등기 후에 기금 통장을 개설한 후 출연할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무사는 출연금을 입금한 통장 잔액증명서를 달라고 말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합니다.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사내노무사 김매니저는 언제이 돈을 출연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정관을 작성한 후 노동부 인가를 받기 전까지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 인가 후 설립등기전까지 출연할 것인지, 설립등기 후에 기금 통장을 개설한 후 출연할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김매니저는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험이 있는 동기 노무사를 찾았고, 법인설립 이후에 기금 통장을 개설한 후 출연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에도 같은 질문을 했고,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한 노동부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법무사는 출연금을 입금한 통장 잔액증명서를 달라고 말합니다.

김매니저는 본인이 조사했던 내용을 차근차근 법무사한테 설명을 합니다.

법무사가 긴가민가합니다.

왜 법무사는 김매니저의 설명을 등고 쉬이 납득하지 못했을까요?

등기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전자기록장치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고적 효력'이라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재산이 등기사항입니다.

'보고적 효력'에 따라 이미 출연한 재산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법무사는 김매니저의 설명을 쉬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요.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발기인들이 자본금을 납입해야 만 비로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기전에 반드시 출연금 등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만 가지고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설립 후에 기금 통장을 개설하고, 출연을 약속한 돈을 입금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제52조(법인격 및 설립)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28>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1.28>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0조(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① 법 제5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7.28>1. 정관2.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5. 삭제<2023.9.27>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신청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7.28>1. 인가번호 및 인가 연월일2. 기금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성명 및 직책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2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①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②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31>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5. 이사의 성명과 주소6. 대표권에 관한 사항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24

한기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언제 내나요?
등기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어서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록할 수 없다는 보고적 효력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재산이 등기사항이므로 이미 출연한 재산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답을 듣나요?
본문의 사례에서 담당자는 법인설립 이후에 기금 통장을 개설한 후 출연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답변을 동기 노무사와 노동부 담당자에게서 들었습니다.
다른 법인은 어떤가요?
주식회사는 발기인들이 자본금을 납입해야 비로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등기를 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마찬가지라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준비하실 때는 출연확인서와 함께 출연금 입금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