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와 증여세 부과 여부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18.
결론아래 관련자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법무사]지에 기고했던 기고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 ["실권주"(失權株)]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할 점은 실권주를 배정받는 자가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 특히 소액주주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아래 관련자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법무사]지에 기고했던 기고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2-2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
2-2-1 관련법률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표 생략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15>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5.2.3, 2016.2.5, 2017.2.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2012.2.2, 2016.2.5, 2017.2.7>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638" alt="img22220638"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인수한 신주수 ││ 주주의 실권주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 │└──────────────────────────────────────────┘</img>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727" alt="img22220727"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 │└────────────────────────────────────────────────┘</img>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⑤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27
1.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 ["실권주"(失權株)]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증여가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리스크 · 실권주 배정과 증여세 과세 —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할 점은 실권주를 배정받는 자가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 특히 소액주주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이다.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2두4222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富)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② 위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와 같이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③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위 과세조항 등을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이하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위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제3자 배정·불균등 배정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 ·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앞의 사례에서 1주당 시가가 10,000원인데, 제 3 자 배정을 하면서 1,000원에 저가로 발행한 경우, 그 제 3 자는 상증법상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원만큼 구주주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구주주배정이라 하더라도,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을 받는 경우에도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2-3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
관련 법률 조항
2-3-1 관련법률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 (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로서 그 포기한 신주 [ 이하 이 항에서 " 실권주 "(失權株) 라 한다 ] 를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이 조에서 " 특수관계인 " 이라 한다) 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 ·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제1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에서 " 소액주주 "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 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 · 후의 주식 1 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 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 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 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표 생략함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 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 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 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 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 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표 생략함
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 친족 "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 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 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이하 " 발행주식총수등 " 이라 한다) 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예를 들어 00 주식회사가 상증법상에서 정한 주식의 평가가액 (시가) 가 1 주당 10,000 원인데, 신주 100,000 주, 발행가액 1,000 원에 발행하면서 구주주 중 일부가 실권하여, 이를 다른 구주주에게 배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구주주는 상증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해 산출된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에 100,000 주를 곱해서 나온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셈이 된다. 이를 증여가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위의 사례에서 주주가 A.B.C. 3 인이고, A 와 B 는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자. A 가 배정받은 신주를 전부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면, 저가에 신주를 배정받은 B 와 C 는 A 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A 와 특수관계에 있는 B 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C 는 A 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사실상 증여를 받은 효과가 있으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위와 같은 조항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A 는 신주인수를 포기했으므로 A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변함이 없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00 주식회사의 주주가 A,B,C 세사람이고 A 와 B 는 특수관계인이라고 가정하자. 회사의 상증법상 주식 시가는 1 주당 1 천원인데, 1 만원에 신주를 발행했고, A 는 신주인수를 포기했고, B 와 C 만 신주인수에 참여했고, A 가 포기한 실권주도 B 와 C 가 인수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주인수를 포기한 A 가 B 와 C 로부터 상증법상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원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A 는 특수관계에 있는 B 로부터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A 의 경우에 증자전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1 천원이었다. 그런데 A 는 신주인수를 포기했으므로 A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변함이 없다. 다만, B 와 C 가 시가보다 높은 1 만원에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증자후 A 의 주식의 시가는 당연히 1 천원 보다 높게 될 것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 이며, 이 증자후 1 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 1 주당 시가의 차이에 보유주식수를 곱한 만큼 B 와 C 로부터 증여를 받은 셈이 된다. 다만, 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으므로, A 는 특수관계인인 B 로부터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00주식회사의 주주가 A 와 B 이고, 상증법상 시가가 1주당 1천원인데, 제 3 자배정으로 A 와 특수관계인인 C 가 1주당 1만원에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에는 A 와 B 모두 C 로부터 일정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 3 자와 특수관계인인 구주주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제 3 자인 C 와 특수관계에 있는 A 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B 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앞의 사례에서 구주주 A,B,C 중 A 와 B 가 특수관계인이고, A 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B 와 C 만이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A 가 B 와 C 로부터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증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B 로부터 A 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만 A 가 증여세를 부담하며, C 로부터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00 주식회사는 자본이 완전 잠식상태여서 상증법상 1 주당 평가액이 0 원이다. 그런데 출자전환을 하면서 액면가 5,000 원, 발행가액 5 천원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신주를 고가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관계인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자후에도 여전히 상증법상의 1 주당 평가액이 0 원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손금이 너무 커서 증자후에도 여전히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의 경우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다만, 회생중인 회사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될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전 · 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함)에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00주식회사는 자본이 완전 잠식상태여서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이 0원이다.
그런데 출자전환을 하면서 액면가 5,000원, 발행가액 5천원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결손금이 너무 커서 증자후에도 여전히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의 경우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2-5 사례와 같은 경우 실제 상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았듯이, 저가발행이나, 고가발행 모두 상증법상의 증여세 발생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가?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시가로 발행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 시가로 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주를 발행하면서 증여세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나 고가 발행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시가로 발행함으로써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고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셋째, 어쩔수 없이 저가나 고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으면, 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증자에 참여한다. 그러면 주주 상호간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 때에는 증여세 부담을 안고 증자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주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의사결정에 참여한 실무자나 경영진에게 그 위험부담이 돌아가지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경영진이나, 주주가 책임질 일이 된다.
발생할 위험을 고지하는 것, 그것이 전문가의 영역이다.
4. 모집·인수인과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모집」과 「인수인」의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도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같은 법 제9조 제7항은 「모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모집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특수관계인」의 출발점(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면서 국세기본법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을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주를 저가·고가로 발행할 때 누가 증여세를 부담하는지가 특수관계인 여부로 갈리므로 그 판단은 이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16>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외국 정부2. 외국 지방자치단체3. 외국 공공단체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7. 삭제<2015.7.24>
<19>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2021.4.20>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1>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2>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개정 2013.5.28>
<23>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5>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4.5>
<26>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5.28>1. 금융투자상품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7>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12.28>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28>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29>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30>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6>
<31>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9.1.30,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2018.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1."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5. 삭제<2018.12.31> 6.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실권주를 배정받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인지 따지지 않고 과세합니다. 소액주주인지도 구별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하시기 전에 시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권주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