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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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와 관련한 컨설팅(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8.
결론

비중과지역에서 중과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이 5년 이내에 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며, 과거 본점 이전 이력은 폐쇄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지정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라도 비중과지역으로 보므로, 산업단지 내 공장·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고 산업단지 취득에 따른 경감만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할 때는 본점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기획·재무 등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본점 부분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2022년도 게재한 글입니다.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이야기로 풀어보는 상업등기와 연계한 기업컨설팅 사례 Ver.2

홀딩스 관련사 3곳, 지방세 문제(중과‧경감‧면제) 해결 노하우

회사 관련 지방세에 대한 컨설팅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사례 1> 유상증자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사고의 처리

1. 유상증자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사고의 처리

역삼역에서 상담을 마치고 강남 사무실까지 걸어오는 길. 테헤란로 양쪽에 늘어선 가로수의 울긋불긋한 단풍이 한껏 가을을 뽐내고 있다. 서울 거리의 낭만적 정취를 한껏 느끼며 걷고 있는데, 사무실 상업등기 담당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다.

“법무사님, 사고가 터졌는데 사무실로 돌아오시면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무슨 사고인지 묻지 않았으나,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아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인베스트 유상증자 등기 건으로 분당구청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사무실로 들어서는 나를 본 팀장이 서둘러 쫓아오더니 상기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인베스트는 판교에 있는 ‘ 한국테크노홀딩스’(이하 ‘홀딩스’)의 자회사인 ‘한국테크노인베스트’를 말한다. 홀딩스는 국가전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 인베스트는 10년 전쯤 상장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었다가 2년 전 홀딩스가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나는 당시 그 분할업무를 담당했고, 홀딩스와도 거래관계가 있어 두 회사 모두가 인연이라면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인베스트가 한 달 전쯤 2천억 원을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이번 달에 다시 1억 원을 추가 증자했다. 무슨 사정인지는 묻지 않았다.

“분당구청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담당자가 인베스트의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했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는 듯 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〇〇씨(직원)가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는 말을 듣고 아직 구청에서 대기 중입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직원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는 일. 팀장에게 인베스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건네받아 살펴보았다. 인베스트는 4년 전 서울 강남구에서 구로디지털단지(국가지정산업단지)로 본점이전, 다시 강남으로 본점이전, 그리고 2년 전에 판교로 본점이전을 했는데,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강남에서 판교로 본점이전을 한 사실만 나타나고, 강남에서 구로, 구로에서 다시 강남으로 이전한 것은 폐쇄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방세법」 상 비중과지역일 경우 유상증자를 하면서 납입해야할 등록면허세가 과세표준액의 0.4%이고,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중과지역이라면 3배로 중과되어 등록면허세가 1.2%,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이 2천억 원이므로 인베스트가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19억 2천만 원. 이 돈은 인베스트가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지만, 이미 등기를 한 후 한 달이 훨씬 지났으므로 납기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가 문제였다.

구청에 나가 있는 직원에게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곧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가산세만 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납기지연에 따라 가산세가 매일 늘어나는데, 고지서 발급을 원하면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한답니다.”

“가산세가 2억 원이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해요…”

옆자리 동료 법무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불안함이 역력한 그 목소리에는 앞으로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사무소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회사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 모든 질문이 묻어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담담하고 침작해졌다. 직원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묻지도 않았다.

“우선 회사 담당자한테 신속하게 보고해야지요. 이 일은 은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도 아닙니다. 회사 재무팀 담당 실장이 K한테, 제가 직접 연락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

“가산세 2억 원은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 할 책임입니다. 전문가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니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19억 2천만 원의 본세였다. 이 본세를 문제 삼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거나 할증발행을 했을 터인데, 법무사가 제공한 비용 명세표 상의 등록면허세 등만 납부하는 줄 알고 유상증자를 실행했으니, 본세에 대해서도 법무사가 책임을 젌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산세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해야겠지만, 본세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던지 내 눈을 피해 창밖을 바라보던 동료 법무사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는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줄 수는 없었다. 그건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다. 나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K실장에게 전화를 했다.

“실장님.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1억 원 증자를 하는데, 사고가 나고 말고 할 게 뭐 있나요?”

“1억 원 유상증자를 위해 분당구청에 등록면허세 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면서, 지난 번 2천억 원 증자한 것도 본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것인가요?”

“등록면허세 등 본세가 19억 2천만 원이고, 가산세가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법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회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세는 어차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가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실장님과 회사 담당자들한테 한없이 죄송할 뿐입니다. 제가 보고 받은 즉시 중과 여부만 확인한 후 실장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조사한 후 회사를 방문해 전후 과정 등을 설명하고, 회사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K실장은 일단은 알았고, 회사에 보고한 후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 10분 후 연락이 왔다.

“점심 식사 후 1시 30분까지 회사로와 주십시오. 3시에 그룹 전체를 담당하는 CFO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등록면허세 중과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1시 30분에 인베스트를 방문했다. 미팅룸에는 K실장과 회사 내부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변호사 2명이 참석했다. 나는 먼저 준비해간 자료를 회람한 후 설명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증자할 경우 납입한 금액의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액은 ‘납입한 금액’이 되는데, 법인장부상의 금액(할증 발행했을 경우, 할증 발행한 금액을 발행주식수로 곱한 금액)으로 하지 않고, 등기부상 증가한 금액(액면금을 발행주식수로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 한 달 전에 2천억 원을 증자하면서 액면금액을 발행했으므로, 2천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을 하거나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할 경우에는 1천분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장님 질문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회사는 설립 후 10년 동안 서울과 성남에만 본점을 두었고, 서울과 성남이 모두 원칙적으로 중과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국가지정 산업단지는 비중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국가지정 산업단지입니다. 인베스트의 경우 강남에 본점을 두다가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4년 전에 다시 서울 강남구, 성남 판교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구로디지털 산업단지는 비중과지역이므로 비중과지역에서 중과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4년 밖에 되지 않아 비중과지역에서 중과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이 5년 이내에 증자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비중과 되지 않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지방세 및 「지방세법」에서 비중과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 업종과 비중과 업종을 혼용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저도 오기 전에 등기부상의 사업 목적을 살펴보았는데, 부동산임대업과 투자 관련 업무가 전부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중과 업종에 해당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 회사의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본점이 서울 강남구에서 판교로 이전한 것만 나옵니다. 본점을 이전하면서 폐쇄된 서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받아 보아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이 꼬이려고 해서 그런지 저희 쪽에서도 놓쳤고, 구청의 담당자도 놓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룹 CFO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법무사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룹 CFO에게 이런 회의 과정을 보고했고, 사건의 전후 과정과 관련 법률 등을 들어보고는 가산세 등 일체의 관련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고가 정리되었으니 이제는 일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문책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크로스 체크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의 과제로 머리가 무거워졌다.

사고가 났다, 등록면허세 중과에 납기지연 가산세 부과까지

2.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책임질 것은 책임질 것

문제는 19억 2천만 원의 본세였다. 이 본세를 문제 삼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거나 할증발행을 했을 터인데, 법무사가 제공한 비용 명세표 상의 등록면허세 등만 납부하는 줄 알고 유상증자를 실행했으니, 본세에 대해서도 법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2천억 원을 증자한 후 한 달이 조금 지나 다시 1억 원을 증자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날 턱이 없었다. 당연한 질문이었고, 너무나 태연했다. 내가 생각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K실장이 놀라면서 말했다.

액수를 듣더니 K실장이 재빠르게 냉정을 찾았다. 지금 화를 내거나 누구를 탓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인식한 것이다.

3. 왜 지금 발견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지금 발견되었을까요?

설명을 하는 중간에 K실장이 질문을 했다.

“우리 인베스트의 경우, 서울에서 설립한 후 성남시 판교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소위 중과세 지역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본점을 둔 회사이므로, 등록면허세가 비중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K실장이 중과세 되는 것을 몰라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과세 해당 여부가 핵심 사항이므로, 참석자에게 이 부분을 잘 들어보라는 뜻에서 질문한 것이다.

이미 전후 사정을 파악한 후 미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재무팀 세무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는 세무사가 침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답변하는 내 마음도 몹시 안타까웠다. 이번에는 재무담당의 또 다른 과장인 회계사가 질문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 발견되었을까요?”

4. 회사가 내린 의외의 결정

회사가 내린 의외의 결정, 그리고 무엇이 중한가?

드디어 나올 질문이 나왔다. 이 답변을 하고 나면 결국 책임의 문제만 남게 될 것이다.

K실장이 다시 물었다.

“법무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까 통화에서도 의견을 드렸듯이,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또 다시 침묵이 흘렀다. K실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네. 그러니 구청 담당자도 놓쳤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세무사가 말했다.

5.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상황

“자회사의 증자이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홀딩스의 재무실에서 등록면허세에 대해 검토했고, 그룹 CFO에게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회사도 비중과로 판단했습니다. 인베스트를 처음부터 설립해서 관리해 오던 것도 아니고, 2년 전 인수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본점을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법무사님과 같이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법무팀 변호사도 동조하듯 말했다.

“사건이 났으니 추적 조사한 것이지, 사전에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분위기가 예상 밖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회사라면 법무사가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일을 하냐며 큰소리가 나고, 어떻게 책임일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고 할 터인데, 오히려 참석자들이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위로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뭔가 감동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K실장이 결론을 내렸다.

인사를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나를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은 회의를 계속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동료 법무사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서 3시쯤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 3시에 K실장이 전화를 했다.

6. 그룹 CFO의 결정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법무사님도 홀딩스 차원에서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 등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네, 등록면허세가 10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사전에 회사도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라고 생각했습니다.”

K실장은 그럴 줄 알았다는 뉘앙스로 말을 이어갔다.

“법무사님이 나가고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선 법무사님이 이런저런 사족을 붙이지 않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을 높이 샀고, 회사가 사전 검토한 것을 아셨을 텐데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회의 참석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회사의 결정에 감동한 나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통화를 듣고 있던 동료 법무사들과 직원들 모두 고생했다는 듯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 주었다.

“이번 일을 통해 회사와 실무자들이 오히려 염 법무사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고마운 일이었다. 통화를 마치고 그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사고가 정리되었으니 이제는 일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문책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크로스 체크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의 과제로 머리가 무거워졌다.

<사례 2> 상장 바이오기업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

공장과 본점의 지방이전, 취득세 면제는 안 되는데요?

리스크 · 본점 이전 뒤 증자 시 등록면허세 중과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뒤 일정 기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과거 본점 이전 이력은 폐쇄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7. 등록면허세 중과의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6.12.27, 2019.12.31, 2020.8.12>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20.8.12>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18.12.31, 2023.3.14, 2025.12.31>1. 삭제<2023.3.14>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8. 상장 바이오기업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

홀딩스 관계사 중 한 상장기업(바이오 기업)이 있었다. 그 회사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본점과 공장이 있었는데, 충북 제천에 지방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은 후 토지 관련 공사가 끝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면서 분양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왔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였으므로, 별 생각 없이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다가 의문이 들어 담당 Y상무한테 전화를 했다.

“상무님, 토지를 매입한 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1년 6개월에 걸쳐 공장과 사무동을 짓고, 성남에 있는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생각입니다.”

“혹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Y상무에게 관련 세금을 검토한 내부 보고서를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다음 날까지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보고서가 오지 않아 직접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세심판례를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취득세 등은 경감되지만, 면제되지는 않았다.

Y상무에게 관련 세금을 검토한 내부 보고서를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다음 날까지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보고서가 오지 않아 직접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세심판례를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취득세 등은 경감되지만, 면제되지는 않았다. Y상무한테 연락해 일단 결과만 알려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만나서 설명하기로 했다.

다음날, Y상무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나는 10쪽 분량의 「공장 및 본점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검토의견서」를 건네주었다.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Y상무한테 질문했다.

“본점과 공장이 성남공단 안에 있지 않나요?”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공단(국가지정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 공장 안에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찾기를 통해 국가지정 산업단지인 성남공단 안에 본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원구 세무관리과에 해당 아파트형 공장이 성남공단 안에 있는지도 전화로 문의해서 공단 안에 있어 비중과 지역이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9. 공장 이전 취득세 감면 규정

Y상무는 그게 취득세 감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한 표정이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라 하더라도 “대도시 내에 비중과 지역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공단 내에 소재하고 있고, 비중과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지정 산업단지 내에 있던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을 이전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서 정한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10.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설명을 들은 Y상무가 깜짝 놀랐다. 담당 부장이 검토했는데 얼마 전 퇴사했다면서,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그런데,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비중과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본점이 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해도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11. 취득세 경감 규정

취득세 75%가 경감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담당 부장은 공장과 본점의 지방 이전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고했습니다만….”

Y상무가 많이 당황했는지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다.

“상무님, 취득세가 경감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취득세 경감규정이 있다고 하니 그래도 안심이 되는지 Y상무의 눈이 반짝 커졌다.

12.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학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3. 도세 감면 조례 추가 경감

“제가 충청북도의 도세 감면 조례도 확인해 보았는데, 상무님네 회사와 같이 산업단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의 25%를 경감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총 75% 경감이 가능합니다.”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지는 않지만, 75%가 경감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Y상무의 목소리가 한결 안정되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의거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취득세 감면이 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14. 농어촌특별세 납부

Y상무는 그 정도는 괜찮다는 듯, 자세하게 검토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나는 취득세 등 관련 비용을 별도의 메일로 보내 주기로 하고 돌아와 바로 메일을 보냈다. 다음날 Y상무의 회신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공장 및 본점이전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대부분 같은 조건으로 세금 감면 등을 해주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신한 후, 큰 기대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았는데, 특이하게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그 외로 공장이전을 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국가지정 산업단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다. 상무에게 이러한 내용을 메일로 알려주고, 좀 더 구체적인 검토는 회사가 직접 검토하거나 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

<사례 3>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무소 신축 시의 취득세 중과 여부

15.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무소 신축

이번에는 판교에 있는, 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의 사례다. 이 회사는 서초구에 업무용 사무실을 신축하는데, 신축 건물이 있는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지 않지만 판교에 있는 일부 부서를 서초구로 이전할 계획이라면서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문의해 왔다.

나는 회사의 재무담당 팀장 L과 미팅 약속을 잡고 판교로 갔다.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 집중을 억제할 목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신․중측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본점을 서울의 신축 건물로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다만, 기숙사나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는데, 혹시 어떤 부서를 이전할 계획인지요?”

“2개 층을 회장님, 대표이사, 임원의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기획실과 재무팀 등 일부 부서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조정․총괄․재무․인사․감사 등의 본점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16. 과세관청은 신축 건물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L팀장은 약간은 아쉽다는 듯 “잘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과세관청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지방세도 세무조사를 한다. 세무조사를 나가기 전 현장 확인을 하는데, 현장조사와 관계 장부 등을 확인하고, 불시에 신축건물을 방문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점이 어디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까지 확인하니 조사가 생각보다 촘촘하고 세밀하다. 그러니 답은 나와 있다.

“팀장님, 그쪽 회사의 규모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할 때, 처음부터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법무사님 의견을 내부 검토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축건물의 상당 부분을 임대할 경우에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하는지, 아니면 임대용 부분도 중과하는지도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몇 년 전에 한 번 검토해 보았던 사안이어서 흔쾌히 답변했다.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중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역시 내 기억이 정확했다. L팀장에게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중과된다는 메일을 보내고, 나도 하루 일을 마감하기 위해 크게 기지개를 켠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가 뻑뻑하다. 나이가 드니 하루가 다르다는 걸 실감한다.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야겠다.

17. 이전 감면의 근거 조문

지방세 쪽(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제80조) —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도 감면합니다(제79조 제1항).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같습니다(제80조 제1항). 다만 본문 사례처럼 이전 전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국세 쪽(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3조의2)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은 제63조의2가 정합니다. 본문이 말한 「공장 및 본점이전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이 두 조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4.12.31, 2025.3.14, 2025.12.23>1. 세액감면 요건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④ 공장이전기업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법인"이라 한다)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⑤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전법인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5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공장이전법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개정 2024.12.31>⑧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⑨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5.12.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공장이전기업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⑩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9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25.12.23>⑪ 제9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공장이전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⑫ 제9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공장이전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4.12.31, 2025.12.23>1. 세액감면 요건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개정 2024.12.31>⑥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과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⑦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5.12.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본사이전법인의 이전본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⑧ 제7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7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25.12.23>⑨ 제7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본사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⑩ 제7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5.12.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비중과 되지 않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비중과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 업종과 비중과 업종을 혼용하는 회사는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납부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면 감면되는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신축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 취득세 중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중과 부분에 해당합니다. 임대용 부분까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경감을 받으면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면 폐쇄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까지 발급받아 과거 본점 이전 이력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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