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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과세표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3.
결론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 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합니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 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되었을 때 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 것 으로 봅니다.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의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 당시 세법을 확인하시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권유드립니다.

1. 과점주주의 뜻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 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00이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했고, 갑이 3,000주, 을이 1,999주, 병이 5,001주를 갖고 있으며, 갑,을,병은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때 병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갖고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됩니다.

과점주주와 관련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친족관계2. 경제적 연관관계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시행 2019. 6. 1.〕〔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9. 5. 31. 제정〕

법46-3

【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 13 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 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법46-4【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 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 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 주로 본다

2. 간주취득세의 뜻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 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되었을 때 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 것 으로 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는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의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간주취득과 관련한 지방세법 규정

특수관계인의 범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①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본인의 금전이나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③위 ①②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참고 :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취득시기

회사가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한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부취득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회사 또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3.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부동산, 선박, 광업권, 엉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을 취득할 때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할 경우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만큼 간주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비율 만큼 간주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지분)거래를 할 경우 간주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판례 추가 (2024년 7월 29일 추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203]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았으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그 회사 임원 을의 배우자 병과 자녀들로부터 정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에 따라 정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병 등이 갑 회사의 임원인 을과 생계를 함께한다면 갑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고, 갑 회사도 병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병 등으로부터 정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갑 회사와 병 등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그 회사 임원 을의 배우자 병과 자녀들(이하 ‘병 등’이라 한다)로부터 정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에 따라 정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병 등은 갑 회사의 임원인 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므로 을과 생계를 함께한다면, ‘갑 회사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 제3호 에 따라 갑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고, 병 등이 갑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갑 회사도 병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병 등으로부터 정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갑 회사와 병 등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20두49324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례 원문 보기

4.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가. 장부가액 에서 감가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재평가 결정이 되었다면 재평가 금액 반영함

취득시점

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과점주주가 일반주주로 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였더거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등이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해당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법인의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관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과세한다. 그러므로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주 지위상실(0%)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7-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 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연부취득 중인 물건에 대하여는 연부 취득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3. 과점주주 집단내부 및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가 발생하여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예시1.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예시2.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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