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의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10.
결론토지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출물이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입니다.
건물을 매입한 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분이 본점에 사용되면 증축분의 취득세가 중과세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1)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 및 12조의 세율) + [중과기준세율(2%)* 2)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 * 3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에 본점을 둔 회사가 본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중측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법률적 근거와 내용을 아아봅니다. 토지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출물이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에 본점을 둔 회사가 본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중측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법률적 근거와 내용을 아아봅니다. 토지가 건출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출물이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입니다.
본점의 신축 등을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본점을 둔 법인만 본점의 신축 또는 중측을 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 된다.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본점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다.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 의정부시
- 4. 구리시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6. 하남시
- 7. 고양시
- 8. 수원시
- 9. 성남시
- 10. 안양시
- 11. 부천시
- 12. 광명시
- 13. 과천시
- 14. 의왕시
- 15. 군포시
-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본점의 신축 또는 중축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6.12.27, 2019.12.31, 2020.8.12>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20.8.12>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18.12.31, 2023.3.14, 2025.12.31>1. 삭제<2023.3.14>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세율 적용)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23.3.14>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②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0.12.27, 2023.3.14>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⑥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8.12>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2. 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 다)
지방세법시행령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두655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조항 원문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 한다)을 말한다.
중과 대상(검토대상에서 공장을 제외함)
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 또는 중측으로 취득하는 본점용 부동산(토지 포함)
리스크 · 증축분 취득세 중과 — 건물을 매입한 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분이 본점에 사용되면 증축분의 취득세가 중과세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하더라도, 지점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지방세법 13조 1항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 지방세법 별도의 중과 규정-지방세법 13조 2항-이 적용됨)
- 3)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
- 4)지방세법 운영예규 중 중과세대상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시
법13-2【중과세 대상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②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를 신ㆍ증축하는 경우
③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같은 토지 내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④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에 건축물을 신ㆍ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법 인의 경영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 리하는 경우
⑤ 대도시내에 본점을 가지고 있던 법인이 대도시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기 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
② 운수업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③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1)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 및 12조의 세율) + [중과기준세율(2%)* 2)
2)지방세법 13조 1하와 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 * 3
4. 주의할 점 — 등기부상 본점
주의할 점
등기부상의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으나,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에 회장실/ 사장실/ 경리부/ 총무부등 회사의 중추적 기능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 함
- https://blog.naver.com/chunpil1/223506841273
02-552=-8373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과밀억제권역 안 산업단지에 본점을 신축해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을 둔 법인만 본점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본점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지역입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제외되는 구역이 있으므로 본문에 실린 목록에서 소재지를 짚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점 건물을 새로 지으실 계획이라면 그 자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