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등록면허세 중과(설립의 경우)에 대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11.
결론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중과세예외업종을 제외하고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됩니다.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일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다만 본점을 서울로 이전할 경우에는 설립과 동일한 등록면허세를 납부 하게 되므로, 본점을 그런 지역에 둘 경우에는 바로 서울로 본점이전을 할 경우에는 손해를 봅니다.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경우 등록면허세 비중과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중과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중과세예외업종을 제외하고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됩니다.
<b>주식회사 설립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중과세</b>
강산이 주식회사 한길을 설립합니다.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합니다. 강산은 서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가 중과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염법을 찾아와 등록면허세 중과에 대해 상담을 합니다.
염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중과세예외업종을 제외하고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됩니다. 회사를 설립을 할 때에는 납입하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는데,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일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도 3배 중과되지요.
자본금이 1억원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설립할 때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4십만원, 지방교육세는 8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등록면허세 1백2십만원, 지방교육세 2십4만원을 납부합니다.
강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가요?
염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강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염법: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서울에서는 서울구로디지털단지이구요. 인천의 남동공단, 성남 상대원동 등에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강산: 그러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용인이나, 구로디지털단지 안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비중과 되는군요?
염법: 그렇습니다. 다만 본점을 서울로 이전할 경우에는 설립과 동일한 등록면허세를 납부 하게 되므로, 본점을 그런 지역에 둘 경우에는 바로 서울로 본점이전을 할 경우에는 손해를 봅니다.
강산: 아하! 저희는 관련 업무가 서울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서울에 본점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안에 둘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 비중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염법: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강산: 제조업은 아니구요.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할려고 합니다.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생각인데, 사업목적도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염법: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경우 등록면허세 비중과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등기예규 제1790호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3조 (설립등기)?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배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4조 (본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5조 (지점의 설치등기)?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예시】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건(서울 1건, 대구 1건, 부산 1건)을 납부한다.2. 주식회사가 수원(중과세 지역임)과 화성(중과세 지역 아님)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한다(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제6조 (지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을 납부한다.제7조 (지점의 폐지등기)?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제8조 (지배인에 관한 등기)?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건(서울 1건, 대구 1건)을 납부한다.제9조 (변경등기)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2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제10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만 납부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리스크 · 서울 본점이전과 중과세 — 본점을 서울로 이전할 경우에는 설립과 동일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용인이나 구로디지털단지에 본점을 둔 뒤 바로 서울로 본점이전을 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세율과 비중과 업종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의 100분의 300 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 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지방세법 13조2항 1호에 의해 이렇게 봄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00-3224-9928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2.7.10, 2013.1.1, 2013.3.23, 2013.4.22, 2014.11.19, 2015.6.30, 2015.12.28, 2016.8.11, 2017.7.26, 2017.12.29, 2018.2.9, 2019.12.31, 2020.5.12, 2020.8.11, 2020.12.8, 2020.12.31, 2021.4.27, 2021.8.31, 2021.12.31, 2022.2.28, 2023.12.19, 2025.10.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1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8.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② 삭제 <2020.8.12>③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0.12.30>1. 제1항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서울에 회사를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얼마인가요?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납입하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설립할 때에는 등록면허세 4십만 원, 지방교육세 8만 원이고, 서울에서 설립할 때에는 등록면허세 1백2십만 원, 지방교육세 2십4만 원을 납부합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은 아니구요.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생각인데, 사업목적도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두실 계획이라면 사업목적이 중과세예외업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