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를 할 때 물상보증채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13.
결론부동산 현물출자를 할 때 늘 물상보증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1)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현물출자한다.
2)상법상 현물출자의 가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물상보증채무를 공제 합니다.
3)따라서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법인전환 하거나, 물상보증채무금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 합니다.
부동산 현물출자를 할 때 늘 물상보증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조세례제한법상 개인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현물출자한다. 따라서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의 물상보증채무(근저당권채무)는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2)상법상 현물출자의 가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물상보증채무를 공제 합니다.
3)따라서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법인전환 하거나, 물상보증채무금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 합니다. 그래야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액 이상 일 수 있습니다. 4)그런데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물상보증채무금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해 놓았을 경우, 그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는 조세심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관련 조세심판례
인용
문서번호 조심-2017-중-0563 결정유형 기타 세목 양도소득세 생산일자 2017. 06. 01. 귀속연도 2015 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이 건 현물출자시 「상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물상보증채무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4.12.31, 2025.12.23>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10의3. "위기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조항 원문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1.4.16.부터 OOO.’라는 상호로 업소용 냉장고 및 쇼케이스 등 구조용 금속판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15.4.20.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OOO공장용지 4,773㎡ 및 공장건물 2,3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01.12.3.외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주식회사 OOO(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으로, 이하 “OOO”라 한다)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된 자산가액 대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안분한 OOO원을 이하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4.6.부터 2016.4.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이 특수관계자인 OOO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하게 설정된 우발채무로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7.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3373 판결, 대법원 2015두51378, 2015.10.5. 소취하)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현물출자 대상인 순자산가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뀌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정당하다.(2) 현물출자는 법원에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인가 또는 변경결정을 하게 되는데, 쟁점부동산 평가액에서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이 공제되어 감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인가하였다.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려는 경우 「상법」 규정에 의하여 위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 인가한 현물출자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조특법 제32조가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청구인이 현물출자에 앞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또는 쟁점물상보증채무액 상당액을 추가로 출자하여야 하는바, 이는 조특법 제32조의 요건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자체를 곤란하게 하여 조특법 제32조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킨다.(3) 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전부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액과 조특법 시행령이 규정한 순자산가액은 모두 기존 사업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현물출자를 인가한 수원지방법원은 현물출자대상인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부채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정하여졌으므로,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서 산정하는 순자산가액을 구함에 있어서도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4) 회계상으로는 통상 물상보증채무 상당을 우발채무로 보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이 공제되어 정하여지면서도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이는 이월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기대가 청구인에게 책임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침해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면 순자산가액이 OOO원이 되고, 공제하지 아니하면 순자산가액이 OOO원이 되지만, 이는 모두 현물출자자산 순자산가액 전액을 모두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과 동일하게 되어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으로, 단지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우발부채는 공제대상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에 OOO를 채무자로 설정해 줌으로써 발생한 우발채무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확대해석하고 있다.(2)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로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과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2015사업연도 주식보유지분 81.8%)인 신OOO과는 남매지간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며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부 거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3)「상법」을 적용하여 현물출자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특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우발채무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말소하여 현물출자를 하였어야 한다.(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고, 자본과 자본금은 그 개념이 명백히 다른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 제11조 제1항에서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29조 제1항은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괄호 생략)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괄호 생략)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8조[이사․조사․검사인의 선임청구]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9조의2[현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의 내역, 감정인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정결과 및 현물출자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이 아래 <표1>~<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의 내역 OOO <표2> 감정인의 개인사업자(OOO.)에 대한 감정결과 OOO <표3> 현물출자 관련 회계처리 내용 OOO(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4.14. 청구인이 현물출자하는 재산 및 그 이행완료 여부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를 인가하는 결정(2015비합15 발기설립조사)을 하였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며, 2015.9.30.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월과세 신청하였다.(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2015사업연도의 OOO 주주현황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OOO 주주현황(단위: 주, %) 주)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임 (4)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에는 OOO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판매가격, 최소주문량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시설투자와 관련한 대출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1)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3373 판결, 대법원 2015두51378, 2015.10.5. 소취하)하였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삭제 <2002.12.30>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2021.2.17>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21.2.17, 2025.12.30>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2025.12.30>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3. 삭제<2018.2.13>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가)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에는 OOO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판매가격, 최소주문량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시설투자와 관련한 대출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5> 물품공급계약서(일부)
<표6> 약정서(일부)
(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매출비중이 평균 40%(최고 76.8%) 정도이고 매출이익률 또한 타업체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담보제공은 영업전략상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출액과 매출이익율 추세를 분석한 비교표를 아래 <표7> 및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매출액 증가 및 매출이익율 비교
(단위 : %, 백만원)
<표8> OOO 거래 매출이익율 및 기타업체 매출이익율
(단위 : %,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미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현물출자시 「상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 쟁점물상보증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여 조특법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시 쟁점물상보증채무액 상당액이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OOO가 직접 상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므로 사업무관성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물상보증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3373 판결, 대법원 2015두51378, 2015.10.5. 소취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법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해 놓았을 경우에도, 그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다는 조세심판례(조심-2017-중-0563)가 있습니다. 이 심판례는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물상보증채무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순자산가액은 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현물출자하므로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의 물상보증채무는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지 않는데, 상법상 현물출자의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동산 감정가액에서 물상보증채무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심판례는 순자산가액 산정에 대해 어떻게 보았나요?
조심-2017-중-0563 결정의 요지는, 청구인이 현물출자 시 상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과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물상보증채무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순자산가액은 물상보증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준비하실 때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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