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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4.
결론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가 정하고, 그 이익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합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 주주가 아닌 자 등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신주 인수 포기자나 주주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증여일은 주권상장법인의 권리락일, 전환주식의 전환일, 그 밖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발생 여부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증자가 있으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이익이 넘어간 것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옮겨 회사 내부 검토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2024년 7월 4일자 관련 법률입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본 자료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2.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

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4.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이익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6.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이익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7. 전환주식 발행의 이익 계산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2. 7.>

⑤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15>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5.2.3, 2016.2.5, 2017.2.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2012.2.2, 2016.2.5, 2017.2.7>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638" alt="img22220638"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인수한 신주수 ││ 주주의 실권주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 │└──────────────────────────────────────────┘</img>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727" alt="img22220727"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 │└────────────────────────────────────────────────┘</img>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⑤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27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2두4222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富)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② 위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와 같이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③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위 과세조항 등을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이하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위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8. 모집·인수인과 전환주식의 근거 조문

실권주 배정 과세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걸려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같은 항은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2항의 「인수인」(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전환주식 항목에는 상법이 걸려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전환주식은 상법 제346조의 종류주식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제1항)과 정관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주식(제2항)을 말합니다. 이때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또는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이런 전환 조항을 두고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하였다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16>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외국 정부2. 외국 지방자치단체3. 외국 공공단체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7. 삭제<2015.7.24> <19>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2021.4.20>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1>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2>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개정 2013.5.28> <23>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5>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4.5> <26>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5.28>1. 금융투자상품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7>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12.28>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28>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29>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30>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6> <31>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입니까?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권리락이 있은 날,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환한 날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납입일 이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았으면 그 교부일입니다.
소액주주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명 이상인 경우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소액주주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고 주식등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합니다.
증자 전후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자 계획에서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있다면,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보고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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