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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과 취득세 중과(사례를 통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5.
결론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 있는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과천에 매입한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회사가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오늘은 법인의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취득세 중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단이 지역내 산업단지는 제외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1. 1. 서울특별시
  2.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3. 의정부시
  4. 4. 구리시
  5.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6. 하남시
  7. 7. 고양시
  8. 8. 수원시
  9. 9. 성남시
  10. 10. 안양시
  11. 11. 부천시
  12. 12. 광명시
  13. 13. 과천시
  14. 14. 의왕시
  15. 15. 군포시
  16.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주식회사 00은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본점을 이전하면서 지역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2. 과밀억제권역 외 본점 법인이 서울 빌딩 매입 시 지점 설치하면 중과되나?

[사례 1]주식회사 00이 대전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상업용 빌딩을 매입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 있는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사례 2]주식회사 00이 수원에 본점을 두고 과천에 상업용 빌딩을 매입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에 본점을 둔지 5년이 지났으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임대업을 위한 상업용 빌딩을 매입하거나, 본점 이전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천에 매입한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3. 대전 본점을 서울로 이전한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되나?

[사례 3]대전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00이 2024년 6월 5일에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회사가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업용, 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6.12.27, 2019.12.31, 2020.8.12>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20.8.12>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18.12.31, 2023.3.14, 2025.12.31>1. 삭제<2023.3.14>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사례 4] 구로디지털단지내에 있던 주식회사 00이 2024년 6월 5일 판교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4년 7월 1일 본점을 판교로 이전한 경우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지정산업단지이므로, 서울에 있으나 취득세가 비중과되는 지역입니다. 비중과 지역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취득부동산이 6개층이고 본점으로 6층만을 사용하는 경우 본점사용 부분인 6층은 중과대상이고, 임대사용부분은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리스크 · 취득부동산 본점이전 중과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 취득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전할 경우에 부동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사례 5] 고양에 있던 주식회사 00이 성남시로 본점이전을 하면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내에 본점을 둔 지 5년이 지난 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이상 본점을 둔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사례 6] 고양에 있는 주식회사 00이 서울로 본점이전을 하면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서울로 이전하는 법인은 서울로 이전한 후 5년이 지난 후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중과 되나, 5년 이내에 사업용, 비사업 부동산을 불문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면 중과되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관련되는 이전이라면 중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 권역 내의 산업단지는 제외되므로 옮겨 가는 곳과 떠나는 곳을 모두 짚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지역입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제외되는 구역이 있으므로 본문에 실린 목록에서 소재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점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떠나는 곳과 가는 곳이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