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와 취득세 중과(사례를 통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2.
결론법인의 취득세를 검토할 때 마다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사를 하면서 몇 십번 아니 수백번을 살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고 생각하다가 새로운 사례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합니다.
주식회사 00은 청주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해 두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2024년 7월 해당 장소에 지점을 설치합니다.
법인의 취득세를 검토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점설치와 취득세 중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법인의 취득세를 검토할 때 마다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사를 하면서 몇 십번 아니 수백번을 살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고 생각하다가 새로운 사례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는데, 속시원한 답변을 들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점설치와 취득세 중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단이 지역내 산업단지는 제외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 의정부시
- 4. 구리시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6. 하남시
- 7. 고양시
- 8. 수원시
- 9. 성남시
- 10. 안양시
- 11. 부천시
- 12. 광명시
- 13. 과천시
- 14. 의왕시
- 15. 군포시
-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지점설치 또는 지점이전과 취득세 중과
1. 임대용 부동산 매입 후 5년 내 지점을 설치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
주식회사 00은 청주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해 두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2024년 7월 해당 장소에 지점을 설치합니다. 지점을 설치할 때 중과 취득세분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염법 검토의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법인(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포함/이하 생략)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5년내에 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 되며,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한지 5년이 지난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이 취득 부동산이 3층 건물이고 1층에만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점으로 사용하는 1층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점이란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는 등록대상 사업장(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사업장과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 입니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나 가공장소, 물품보관만을 하는 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지점의 법위에서 제외합니다.
2. [사례 2]지점 설치 후 매입한 부동산
주식회사 00의 본점이 부산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임)에 지점을 설치한 후서울에서 2024년 11월 임대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재지에는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함)을 매입합니다. 이때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염법 검토의견) 사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먼저 00이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에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 합니다.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두655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사례의 경우 00이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비록 해당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 과합니다.
3. 서울 법인이 지점 설치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
주식회사 00은 2010년도에 서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강남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지점용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이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염법 검토의견)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다만 강남지점이 2015년도에 설치되었다면, 서울에 설치된 후 5년이 지나서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사례 4]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후 그 사업장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주식회사 00은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소재지가 산단내가 아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해당 사업장에 지점을 설치하고 도일한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 사업자가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영업소 소재지에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염법 검토의견)지방세 운영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자연으로부터 영업일체를 양수하여 그 사업장 위에 지점을 설치한 후 종전과 동일한 서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지점과 관련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 및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취득세 비중과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위 사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사례가 정말 다양하고, 취득세 중과 여부는 너무 어렵습니다.
리스크 — 따라서 사안별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중과대상이 되는 지점과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점[지방세 관계법 운영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4. 법13-4[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1.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임차건물에 지점을 설치한 후 그 임차건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2. 법인이 자연인으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그 사업장 위에 지점을 설치한 후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지점과 관련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5. 법13-5[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된다.
2.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른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6. 사례가 딛고 선 지방세법·법인세법의 좌표
사례들의 「중과」 판단 근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여 —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제1호).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단서), 본문 「비중과업종」 대목이 이 단서입니다.
사례 2의 답은 이 조문을 받아 쓴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분명해집니다.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라면 그 부동산에 지점을 두지 않더라도 중과되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지점 정의에 나오는 「법인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와 닿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즉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가 중과 판단의 지점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6.12.27, 2019.12.31, 2020.8.12>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20.8.12>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18.12.31, 2023.3.14, 2025.12.31>1. 삭제<2023.3.14>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6.28>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3.3.14>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12.31>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11조(사업자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12.22>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지점을 설치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이 글의 사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권역 안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 두었다가 나중에 그 장소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권역 안에 지점을 설치할 때 중과 문제가 생기며, 그 권역 안의 산업단지는 제외되므로 소재지를 먼저 짚어 보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지역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제외되는 구역이 있으므로 본문에 실린 목록에서 소재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속시원한 답변을 들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례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자세로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점을 설치하실 계획이라면 그 자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드는지, 산업단지로 제외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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