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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1.
결론

주식회사 00은 2010년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본점을 이전한 후, 계속해서 판교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메티저는 회사를 분할할 때, 대도시 내이므로 분할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면서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납부)가 중과(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을 할 경우 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분할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한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법상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비적격분할) 에는 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가 중과 됩니다.

주식회사 00은 2010년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본점을 이전한 후, 계속해서 판교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메티저는 회사를 분할할 때, 대도시 내이므로 분할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서(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면서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납부)가 중과(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을 할 경우 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분할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한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법상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비적격분할) 에는 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가 중과 됩니다.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28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1. 4. 27.>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1.4.27>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③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④ 삭제 <2016.12.30>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30>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분할신설회사가 중과를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할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내국법인이고,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비적격분할이면 어떻게 됩니까?
중과됩니다. 사업 경영 기간을 채웠더라도 적격분할이 아니면 신설회사의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분할 계획을 세우실 때 적격분할 요건과 사업 경영 기간을 먼저 대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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