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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로 본점이전 또는 본점 일부 기능을 신축건물로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0.
결론

이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안의 다른 곳세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를 알아 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한 사무실로 같은 권역 내 이전해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이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안의 다른 곳세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를 알아 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454]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두655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례 원문 보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현행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제3항 (현행 제13조 참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기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이하 ‘ 과밀억제권역 ’이라고만 한다) 안에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막기 위하여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안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그것이 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구의동 사옥과 이 사건 신축건물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점,

원고 건설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조직과 인력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구의동 사옥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인력 총수는 다소 감소하였고 전용 사용면적도 축소된 점, 원고는 구의동 사옥에서 완전히 퇴거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위 건물에서 건설부문 사업은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의동 사옥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로 건설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축건물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그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취득한 것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함이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출처: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점의 일부 기능만 수도권과밀억제 권역내의 신축건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9]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본점 기능 일부를 이전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대법원 1994. 03. 22. 선고 93누17690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례 원문 보기

본점의 경리부 업무 일부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소정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권역 안에서 옮기는데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중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해 취득하면, 같은 권역 안의 기존 본점에서 옮겨 오는 경우라도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서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을 옮기는 경우에도 중과되나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점 기능의 일부만 옮겨도 마찬가지인가요?
신축·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옮기시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 권역 내 본점 이전 중과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점 건물을 새로 지어 옮기실 계획이라면 같은 권역 안의 이전이라도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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