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등록면허세/신주발행 등록면허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7.
결론할증발행을 할 경우 등기부상 증하는 자본금만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입니다. 단 산업단지는 제외하는데 대표적으로 구로디지털단지, 남동공단, 성남공단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로 이전을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본점을 용인에 두고 있습니다. 용인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입니다.
1. 등록면허세 세율
가. 등록면허세 비중과(지방세법)
2. 등록면허세 비중과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등기예규 제1790호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3조 (설립등기)?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배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4조 (본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5조 (지점의 설치등기)?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예시】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건(서울 1건, 대구 1건, 부산 1건)을 납부한다.2. 주식회사가 수원(중과세 지역임)과 화성(중과세 지역 아님)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한다(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제6조 (지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을 납부한다.제7조 (지점의 폐지등기)?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제8조 (지배인에 관한 등기)?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건(서울 1건, 대구 1건)을 납부한다.제9조 (변경등기)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2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제10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만 납부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세율: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할증발행을 할 경우 등기부상 증하는 자본금만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관련규정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나. 등록면허세 중과(지방세법)
3. 등록면허세 중과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세율: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12(3배 중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지 5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 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됨
- 중과 대상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단 산업단지 제외)
4. 중과 대상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입니다. 단 산업단지는 제외하는데 대표적으로 구로디지털단지, 남동공단, 성남공단 등이 있습니다.
대도시중과예외업종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증자를 하거,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로 이전을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로 이전을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와 관련한 지방세법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1.4.27>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③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④ 삭제 <2016.12.30>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30>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다. 등록면허세 중과업종과 비중과업종이 섞여 있는 경우
중과업종과 비중과 업종 비율에 의해 안분과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지방세법 관련조항
지방세법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1. 삭제<2013.1.1>2. 삭제<2013.1.1>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안분비례하는 산식
5. 등록면허세 사례 연습
가. 등록면허세가 비중과인 경우(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또는 산업단지 내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 후 5년이 지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내로 본점이전을 한 후 5년이 지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 하더라도 업종이 전부 비중과업종인 경우)
주식회사 큰새는 본점을 용인에 두고 있습니다. 용인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입니다. 또는 주식회사 큰새는 본점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안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이지만 국가지정산업단지이므로 등록면허세 비중과 지역입니다. 2023년 5월 7일 설립하였고, 2024년 9월 30일 신주발행 등기를 합니다. 납입자본금 총액은 10억원이나 10배 할증 발행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액은 1억원이고, 9억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 등을 구하세요.
등록면허세: 1억원 * 0.004 = 4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 0.2 = 80,000원 납입세액 총액 480,000원
6.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
나. 등록면허세가 중과인 경우(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이며 산업단지가 아닌경우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 후 5년 이내인 회사, 수도권과밀억제권내로 본점이전을 한 후 5년 이내인 회사/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 하더라도 업종이 전부 중과인인 경우임)
주식회사 큰새는 본점을 서울 강남구에 두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7일 설립하였고, 2024년 9월 30일 신주발행 등기를 합니다. 납입자본금 총액은 10억원이나 10배 할증 발행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액은 1억원이고, 9억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 등을 구하세요.
등록면허세: 1억원 * 0.012 = 1,2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 0.2 = 240,000원 납입세액 총액 1,440,000원
7. 중과업종과 비중과 업종이 섞여 있는 경우
다. 중과업종과 비중과 업종이 섞여 있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이며 산업단지가 아닌경우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 후 5년 이내인 회사, 수도권과밀억제권내로 본점이전을 한 후 5년 이내인 회사/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 하더라도 업종이 중과와 비중과가 섞여 있는 경우임/ 중과업종비율 10%, 비중과업종비율 90%)
주식회사 큰새는 본점을 서울 강남구에 두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7일 설립하였고, 2024년 9월 30일 신주발행 등기를 합니다. 납입자본금 총액은 10억원이나 10배 할증 발행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액은 1억원이고, 9억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회사가 신주발행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 등을 구하세요.
등록면허세: 비중과업종: 1억원 * 0.004 * 9/10 = 360,000원
중과업종: 1억원 * 0.012*1/10 = 120,000원 등록면허세 합계 480,000원
지방교육세 : 480,000 * 0.2 = 96,,000원 납입세액 총액 576,000원
지방교육세: 480,000 * 0.2 = 96,000원 납입세액 총액 576,000원
자주 묻는 질문
유상증자를 하면 등록면허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나요?
납입한 금액이나 현금 외의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할증발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증가하는 자본금만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 중과되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된 지 일정 기간 안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 권역으로 본점을 옮긴 지 일정 기간 안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중과됩니다.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권역에서 제외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도시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 경우에 드는지,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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