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부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활성화 될 듯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2.
결론상법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회사의 주식은 '1주 1표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1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실무에 대한 소고'를 기고 하면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주사가복수위구려군주식 취득을 위해 가지고 있던 보통주 현물출자로 납입을 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두어야 복수의결권 주식이 실무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법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계가 복수의결권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조세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상법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회사의 주식은 '1주 1표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1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특정 주식의 경우 1주가 예를 들어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한국에서는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 주주총회결의취소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2]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2. 제1호 후단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창업주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제6항에 따른 창업주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한다)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⑧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1. 제도는 좋으나 현실성이 없다
염법, 관심을 가지고 복수의결권제도를 활용하는 실무사례를 추적해 보았는데, 뉴스를 통해 최초로 복수의결권을 갖는 주식이 발행되었다는 사례를 확인하였고, 그 이후에 이를 활용하는 실무사례를 보거나,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실무계가 복수의결권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조세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2. 보통주식으로 납입하는 길
“법” 제16조의 11 8항에 따르면 창업주는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한길벤처주식회사의 창업주 김00이 “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 50,000주를 배정받았다. 1주의 금액이 500원이고, 발행가액이 50,000원(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직전의 발행가액이 50,000원 이었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이 주식의 발행가액도 50,000원이라고 가정함)이었다. 현금으로 납입할 경우 2십5억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김00은이 돈을 현금으로 납입할 수 없어서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로 현물납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회사로부터 받는 “이 주식”의 주식가액 총합은 발행가액 50,000원, 발행주식수 50,000원이므로 2십5억 원이다. 그런데 김00은 보통주를 액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보통주 취득시 회사에 납입한 돈은 2천5백만 원이다. 보통주를 회사에 현물로 납입(양도)함에 따라 김00은 2십4억7천5백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이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제도를 쓰기 어려운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아도 그만한 현금이 없어 현금으로 납입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보통주로 납입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고, 이를 낼 현금도 없다. 제도는 좋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보통주로 납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울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를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창업자는 보통주를 회사에 양도하지 않고, 보통주가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변경되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의 내용
본문 끝의 「2025년부터 개정 조특법 시행 — 과세특례 신설」이 가리키는 조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창업주가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고(제1항), 전환 사유가 생기면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제2항). 본문이 지적한 「보통주로 납입하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다」는 문제를 입법이 과세이연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나라에서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상법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회사의 주식은 「1주 1표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 한국에서는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나요?
뉴스를 통해 최초로 복수의결권을 갖는 주식이 발행되었다는 사례를 확인하였고, 그 이후에 이를 활용하는 실무사례를 보거나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실무계가 활용하기에는 조세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검토하신다면 창업주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르는 세금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