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상속재분할을 하여 재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취득세
민법」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바 이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상 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례 1 — 상속등기와 재분할을 같은 날 한 경우
[사례 1]
갑은 2024년 7월 1일 사망하였고,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이 2024년 12월 1일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을 7분의 3, 병과 정 각각 7분의 2)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2024년 12월 1일 을, 병, 정은 상속재분할을 하여 을이 모두 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 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의 경우 갑의 사망 후 상속개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사례 2 — 상속등기 후 상속재분할
[사례 2]
갑은 2024년 3월 1일 사망하였고,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이 2024년 11월 1일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을 7분의 3, 병과 정 각각 7분의 2)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2024년 12월 1일 을, 병, 정은 상속재분할을 하여 을이 모두 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 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의 경우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을이 병과 정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각각 7분의 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 수 있다.
3. 사례 3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
[사례 3]
갑은 2023년 7월 1일 사망하였고, 채권자 고길동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0월 1일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 법정지분(을 7분의 3, 병과 정 각각 7분의 2)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쳤다. 2024년 12월 1일 을, 병, 정은 상속재분할을 하여 을이 모두 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까?
민법」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바 이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4. 취득세를 정한 지방세법 규정
사례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5.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선례
상 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등기선례
상 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5. 9. 26. [등기선례 제8-199호, 시행 ]
상 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0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예규 : 제1246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83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5. 9. 26. [등기선례 제8-19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등기선례 제8-199호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 선례 원문 보기
6. 채권자대위권의 민법 좌표
예외 사유에 나온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열어 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항 본문 —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채권자가 이 조문으로 채무자(상속인)를 대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면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된 등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가 되므로 취득세를 다시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대목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