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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상속재분할을 하여 재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취득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27.
결론

민법」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바 이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상 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례 1 — 상속등기와 재분할을 같은 날 한 경우

[사례 1]

갑은 2024년 7월 1일 사망하였고,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이 2024년 12월 1일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을 7분의 3, 병과 정 각각 7분의 2)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2024년 12월 1일 을, 병, 정은 상속재분할을 하여 을이 모두 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 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의 경우 갑의 사망 후 상속개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사례 2 — 상속등기 후 상속재분할

[사례 2]

갑은 2024년 3월 1일 사망하였고,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이 2024년 11월 1일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을 7분의 3, 병과 정 각각 7분의 2)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2024년 12월 1일 을, 병, 정은 상속재분할을 하여 을이 모두 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 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의 경우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을이 병과 정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각각 7분의 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 수 있다.

3. 사례 3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

[사례 3]

갑은 2023년 7월 1일 사망하였고, 채권자 고길동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0월 1일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 법정지분(을 7분의 3, 병과 정 각각 7분의 2)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쳤다. 2024년 12월 1일 을, 병, 정은 상속재분할을 하여 을이 모두 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까?

민법」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바 이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4. 취득세를 정한 지방세법 규정

사례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 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3. 「민법」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 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5.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선례

상 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등기선례

상 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5. 9. 26. [등기선례 제8-199호, 시행 ]

상 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0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예규 : 제1246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83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5. 9. 26. [등기선례 제8-19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등기선례 제8-199호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 선례 원문 보기

6. 채권자대위권의 민법 좌표

예외 사유에 나온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열어 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항 본문 —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채권자가 이 조문으로 채무자(상속인)를 대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면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된 등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가 되므로 취득세를 다시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대목의 취지입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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