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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과 취득세 납세의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2.
결론

연부(年賦)” 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산단 조성계획에 따라 3년에 걸쳐 일정한 기일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연부취득이라 합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으로 합니다.

연부(年賦)” 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연부취득의 뜻

예를 들어 회사가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산단 조성계획에 따라 3년에 걸쳐 일정한 기일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연부취득이라 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20항(정의)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과세표준과 납세의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대금을 3년에 걸쳐 매년 분기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부취득의 방식에 의한 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 2025년 3월 31일 10억원을 지급한다면, 지급 금액인 10억원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며, 2025년 3월 31일부터 60일 이내에 연부지급금 10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리스크 · 연부계약 변경 시 취득세 납세의무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 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용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8지0595)

3. 2년 이내에 완납한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1.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부취득 시 연부금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나요?
매번 지급하는 연부금마다 그 지급일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해당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연부금 전체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부계약으로 매수했는데 약정 기간보다 일찍 대금을 완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취득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서가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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