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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대상 농지의 범위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농지의 범위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7.
결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천분의 23입니다.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천분의 30입니다.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 입니다.

실제로는 콩과 작물을 경작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천분의 23입니다.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드세율이 1천분의 30입니다.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상속/매매/증여로 취득할 때 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 입니다. 실제로는 콩과 작물을 경작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매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내야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할까요? (염법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토지대장상 지목과 실제 사용용도가 다를 경우 각각 법률에 의해 농지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들로 나누어 집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이 글을 올립니다.)

1. 사실상 농지인 경우의 취득세율

  1. 사실상 농지인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의 경우 공부상 임야이므로 '임야'로 볼 경우 에는 지방세법 1항7호나목에 해당하여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부상 임야와 상관없이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지'로 볼 경우 에는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1호에서는 '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므로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이 적 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군요!!!

  1. 지방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방세법상 농지의 취득세율

  1.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상 농지의 범위

  1.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2.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3. 사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공부상 지목인 '임야'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란 '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 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8조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한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농림수산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상 농지의 범위에서도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 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로 하되. 다만, 초지법상의 초지를 제외 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하는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법이고, 지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보전할 법익이 있으므로 지목여부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도록 정해 놓은 것 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1. 그러면 사례와 같은 경우의 토지를 매매할 때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등기예규 제163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대상토지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아래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제5조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농지법」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마.「농지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바.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호 참조)사. 「농지법」제3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아.「농지법」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저당권자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없어 「농지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농지법」제1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차.「농어촌정비법」제25조 소정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같은 법 제43조 소정의 교환 · 분할 · 합병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소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카. 「농어촌정비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법 제100조 참조)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4. 종중의 농지취득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5.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농림수산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상 농지의 범위

  1. 제2조(정의)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 한다.
  3. 사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할까요?
  4. 사례와 같이 지목은 임야, 실제는 농작물 재배를 하는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할까요?

3. 등기할 때 보는 농지의 범위

대법원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보면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대상이어서 이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지목상 임야를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할 경우 등기관은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도, 확인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오직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여부를 판단할 뿐 입니다.

  1.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대법원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1.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초지인 경우는 어떠할까요?

4. 지목과 실제 경작이 다를 때

초지는 지방세법상 농지에 속하므로, 농지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 합니다. 다만 농지법에서는 초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초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초지에서 낙농업을 하는 사람도 본인을 농부라 생각합니다. 농부가 논과 밭은 매입하던, 초지를 매입하던 농부의 머릿속에는 농부가 하는 행위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 때에도 이러한 것을 존중하는 것이라 판단합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는 낙농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이며, 근대 농업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전해야 할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가. 농지: 1천분의 23
  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4.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5. 가. 농지: 1천분의 30
  6.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7.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8.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인 토지 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9. 1. “ 농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 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11. 1. "농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 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13.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14.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농지는 취득세율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농지를 상속·매매·증여로 취득할 때의 세율이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같은 원인으로 취득할 때보다 낮습니다.
지목과 실제 사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보나요?
법률마다 다릅니다. 토지대장상 지목과 실제 사용용도가 다를 때 농지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각 법률에 따라 갈리므로, 취득세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따로 짚어 보셔야 합니다.
지목과 실제 사용이 다른 토지를 거래하신다면 취득세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따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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