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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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 재무제표 작성 제출기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6.
결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의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주권상자업인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

1. 누가 책임지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의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2. 제출 기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권상자업인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사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5.2>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1. 대형비상장주식회사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④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법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26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는 누가 책임지나요?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입니다. 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그 책임을 집니다.
제출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전 법이 정한 기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4.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좌표

외감법이 좌표로 걸어 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을 열어 보면,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문 표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70일 이내」 같은 구분과, 기한을 못 지킨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의 사유 공시 의무가 모두 이 조문의 제출대상법인 개념 위에 서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4. 재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⑤ 삭제 <2009.2.3>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외부감사 대상 회사라면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제출 기한을 각각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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