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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설립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1.
결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 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 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1. 세무법인의 명칭

1. 세무법인의 자본금

2. 세무법인의 정관기재사항

3. 세무법인의 사원과 이사

4. 세무법인의 사무소

5. 세무법인 설립등기 필요서류

  1.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6. 세무법인의 자본금 보전과 증자

세무사법 제16조의3(설립)
제16조의3(설립)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1. 목적2. 명칭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5. 출자 1계좌의 금액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7. 자본금 총액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11. 업무에 관한 사항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세무사법 제16조의6(자본금 등)
제16조의6(자본금 등)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7. 사원 및 이사, 사무소

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 현행현행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12.27 [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1.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다.2.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이러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는데 세무법인은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의 지배인등기를 규정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법인의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2.12.27. 사법등기심의관-71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무사법 제16조의16제2항, 세무사법 제16조의10, 상법 제549조제3항, 상법 제549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세무사법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1. 사원이 아닌 사람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23>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8. 세무법인의 등록

세무사법 제16조의10(사무소)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세무사법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1.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 며, 그 수는 3명 이상 이어야 한다.
  2.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3.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5.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 된다.
  6.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7.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8.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9.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1.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사원/이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13. 사원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 잔액증명서(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14. 위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조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법인의 사원은 누구여야 하나요?
세무사여야 합니다. 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도 포함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을 세우실 계획이라면 사원과 이사가 될 세무사를 법이 정한 인원만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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