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설립등기
결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 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 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1. 세무법인의 명칭
1. 세무법인의 자본금
2. 세무법인의 정관기재사항
3. 세무법인의 사원과 이사
4. 세무법인의 사무소
5. 세무법인 설립등기 필요서류
-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6. 세무법인의 자본금 보전과 증자
세무사법 제16조의3(설립)
제16조의3(설립)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1. 목적2. 명칭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5. 출자 1계좌의 금액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7. 자본금 총액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11. 업무에 관한 사항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세무사법 제16조의6(자본금 등)
제16조의6(자본금 등)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7. 사원 및 이사, 사무소
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 현행현행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12.27 [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1.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다.2.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이러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는데 세무법인은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의 지배인등기를 규정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법인의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2.12.27. 사법등기심의관-71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무사법 제16조의16제2항, 세무사법 제16조의10, 상법 제549조제3항, 상법 제549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세무사법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1. 사원이 아닌 사람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23>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8. 세무법인의 등록
세무사법 제16조의10(사무소)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세무사법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 며, 그 수는 3명 이상 이어야 한다.
-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 된다.
-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원/이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 사원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 잔액증명서(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위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조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법인의 사원은 누구여야 하나요?
세무사여야 합니다. 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도 포함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을 세우실 계획이라면 사원과 이사가 될 세무사를 법이 정한 인원만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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