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법정상속 후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등기로 경정을 할 때 납부할 취득세에 대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4.
결론

배우자가'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만 상속세를 납부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상속지분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만 납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 지나면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상속부동산에 대해 100분의 1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며, 추가 취득을 하는 지분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에 추가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세를 납부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을 하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1. 사례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만 상속세를 납부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쉬이 납득이 되지 않겠지만,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면, 상속세법에 따른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분도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했다가, 상속세법에서 정한 배우자공제를 받기위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을 하러 사무실을 방문 하셨습니다.

협의분할을 하면서 배우자 상속지분을 법정지분으로 상속한 것 보다. 100분의 1만큼 높였습니다. 왜 그랬냐구요? 협의분할을 하면서 상속지분 일부를 조정하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를 할 때 상속지분은 그대로고 등기원인만 '법정상속'에서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을 할 경우 등기관이 상속원인만 경정을 하는 것이므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등기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상속지분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예규 제1795호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ㆍ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상속등기를 마친 후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③ 포괄유증 또는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④ 채권자가 법 제28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법 제65조제1호의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 27조에 따른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기 및 제6조의 경정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신청정보의 제공)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제4조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① 등기관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3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제2호와 같다.제5조 (등기신청의 보정 및 취하)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제6조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제7조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①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신청에 따른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3.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가.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또는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2)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3) 기록례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로, 그 연월일을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2)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3) 기록례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나)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기록례2)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가) 경정등기의 가부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나) 상속등기의 신청방법(1)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상속등기의 신청가)의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1)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다) 기록례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2.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3. 근거가 되는 조문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3.3.14>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17.2.8>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5.7.24>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5.12.31>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 2017.12.26>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8.12.31>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1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인용
지방세법제7조 13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내에 재분할하여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정해 놓았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한 것 이므로, 100분의 1의 상속지분을 더 취득한 상속인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경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만 납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 지나면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상속부동산에 대해 100분의 1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며, 추가 취득을 하는 지분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에 추가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배우자공제를 못 받나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으시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법정지분으로 등기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에 따르는 취득세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정할 때 지분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협의분할을 하면서 상속지분을 그대로 두면 등기할 실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 지분을 법정지분보다 조금 높여 조정합니다.
리스크 · 재분할 기한 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면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