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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
결론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경우 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 한다.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등기예규 제1790호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부개정 2024.11.29 등기예규 제1790호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1. 일괄신청의 등록면허세 산정원칙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2. 설립등기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 한다.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배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경우 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 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 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 한다.

3. 본점이전등기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한다.

4. 지점설치등기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 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 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 건(서울 1 건, 대구 1 건, 부산 1 건)을 납부한다.

주식회사가 수원(중과세 지역임)과 화성(중과세 지역 아님)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 건을 납부한다(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

5. 지점이전등기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 건을 납부한다.

6. 지점폐지등기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7. 지배인등기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 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 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 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 건(서울 1 건, 대구 1 건)을 납부한다.

8. 변경등기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를 합산 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2 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 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만 납부 한다.

9. 부칙

지점의 설치와 이사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 예규(등기예규 제668호)는 이를 폐지한다.

등기예규 제668호
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 납부1. 법인이 신설지점의 설치등기를 그 신설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그 등기소에 이미 본점이나 기존의 지점설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신청할 때에는 지점의 설치등기(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이나, 위 신설지점의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아닌 본점 또는 그밖의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때에는 지점등기 사항의 변경등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로 본다(동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참조).2. 본점 또는 기존의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등기소에 신설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는 지점의 설치등기와 변경등기 2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3.신설지점의 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아닌 본점 또는 기존의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신설지점의 설치등기와 이사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경우의 등록세는 변경등기 1건으로 납부하면 된다.88. 9. 6. 등기 제47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0.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11. 본점의 이전등기

등기예규 제호 —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이 정한 설립 관련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본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상호·목적·임원 변경등기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면허세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처럼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이면 달라지나요?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기신청 전에 지점 소재지별 관할 등기소와 중과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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