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이 가능할까요?
결론
설립할 때부터 할증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증발행을 하면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자본금액이 클수록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할증발행의 제한이 없으며, 특히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할증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대표님이십니다. 일을 하며 만났지만 가끔 식사도 하고, 서로 고민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던 관계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질문
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 할증발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지요?
2. 할증발행을 하는 이유
할증발행을 하면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후에 신주를 발행할 때 상증법상의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를 하고, 그 가치가 액면을 초과할 경우에 사안에 따라 할증발행을 해야 주주간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할증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할증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가끔 질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본금액이 클수록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겠지요?
3. 설립 시 할증발행 가능 여부
설립할 때부터 할증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할증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할증발행의 제한이 없지만, 실무계에서는 보통 10배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 단계 할증발행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1. 주식의 종류와 수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설립 단계의 할증발행 — 설립할 때 부터 할증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할증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01.07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할증발행은 몇 배까지 가능한가요?
배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계에서는 보통 열 배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 때부터 이 수준으로 발행해도 막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설립 후 증자 때 할증발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주 간 증여세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설립 뒤 신주를 발행할 때는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회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치가 액면보다 높은 경우 액면으로만 발행하면 주주 사이에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할증발행을 해야 합니다.
설립 때 할증발행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떤 조문인가요?
상법 제291조가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액면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액면 초과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립 단계의 할증발행을 전제로 담고 있습니다.
설립 때 발행 주식의 종류와 액면 초과액은 누가 정하나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상법 제291조가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할 사항으로 열거하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액면 초과액까지 함께 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액이 큰 주식회사를 설립하실 예정이라면 설립 단계에서 할증발행을 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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