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 설립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결론
그런데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고 법인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협이나 수협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합자조합을 인정하고,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지방세법 제28조 1항 6호 가목에 의해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현물출자 포함)의 1천분의 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조합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어 합자조합의 등기가 가능해졌는데, 합자조합을 설립할 때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 조합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합자조합은 회사가 아닙니다.
- 상법에 의해 등기능력만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둘 경우 원칙적으로 1000분의 4에 3배를 중과합니다.
- 그런데 합자조합을 설립할 때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 지 방세법에 합자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위에 설명한 등록면허세는 회사(법인)에 적용하기 때문 입니다.
- 실무계에서는 합자조합의 경우 회사를 설립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790호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3조 (설립등기)?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배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4조 (본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제5조 (지점의 설치등기)?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예시】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건(서울 1건, 대구 1건, 부산 1건)을 납부한다.2. 주식회사가 수원(중과세 지역임)과 화성(중과세 지역 아님)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한다(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제6조 (지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을 납부한다.제7조 (지점의 폐지등기)?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제8조 (지배인에 관한 등기)?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건(서울 1건, 대구 1건)을 납부한다.제9조 (변경등기)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 2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제10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만 납부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1. 합자조합의 등기능력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합자조합의 근거 — 상법 제86조의2
원문이 「상법이 개정되어 합자조합을 인정하고,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라고 한 근거는 상법 제86조의2와 제86조의4입니다. 합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제86조의2), 업무집행조합원은 설립 후 2주 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제86조의4 제1항). 회사가 아니면서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상법 제86조의2(의의)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86조의4(등기)
제86조의4(등기)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실무의 세율 적용
- 과세관청도 같은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자조합은 법인인가요?
아닙니다. 합자조합은 회사가 아니면서 상법상 등기능력만 인정되는 조합입니다. 조합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비됩니다.
합자조합 설립 때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율로 납부하나요?
지방세법이 합자조합의 등록면허세를 따로 정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때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도 같은 입장입니다.
농협이나 수협 같은 조합은 어떻게 등기를 하나요?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인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조합이나 합자조합과는 구분됩니다.
합자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등록면허세를 회사와 같은 세율로 계산해 예산을 잡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