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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식 납세담보공탁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4.
결론

상장회사 주식으로 납세담보공탁을 할 때 필요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법무사가 작성하는 공탁위임장에 위임인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 + 주민등록초본 1

세무서 연부연납허가를 위한 담보제공 요구서 사본

상장회사 주식으로 납세담보공탁을 할 때 필요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1. 필요서류

법무사가 작성하는 공탁위임장에 위임인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 + 주민등록초본 1

세무서 연부연납허가를 위한 담보제공 요구서 사본

전자증권법에 의한 전자등록증명서 원본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3.22>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6.3.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권의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관리기관(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 전자등록된 주식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 주식으로 납세담보공탁을 하실 때에는 전자증권법에 의한 전자등록증명서 원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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