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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검토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5.
결론

수도권과밀억제 권역내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검토시점에 항상 그 당시 법률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80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높이나는새 주식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00시 00구 000에 소재하고 있고, 이 지역은 국가지정 산업단지내이며, 지방세법에 의해 비중과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00시 00구 000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서 정한 공장이전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토했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 권역내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했던 사례를 일부 변경하여 올려 놓습니다. 관련 법률조항은 블로그에 올려 놓는 날짜 기준으로 수정했습니다.

1.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검토

(1)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리스크 · 검토시점의 법령 확인관련 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검토시점에 항상 그 당시 법률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의 되길 희망합니다.

리스크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시 취득세 감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80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다만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라 하더라도 ’대도시내에 비중과 지역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높이나는새 주식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00시 00구 000에 소재하고 있고, 이 지역은 국가지정 산업단지내이며, 지방세법에 의해 비중과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00시 00구 000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서 정한 공장이전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규정
3)소결

1.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높이나는새(주)가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

②중과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이더라도 산업단지 등 비중과 지역이 아닌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80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감면 대상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감면대상이 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일부 납부할 수 있다.

(2)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00북도 도세 감면조례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100분의 25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6.12.27, 2019.12.31, 2020.8.12>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20.8.12>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18.12.31, 2023.3.14, 2025.12.31>1. 삭제<2023.3.14>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산업단지내 토지 취득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산업단지내 토지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00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 받아 총 75%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3)농어촌 특별세의 감면에 대한 검토

(3)산업단지 취득에 대한 감면

1)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2025.12.31>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1.12.31>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3.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⑤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3. 농어촌특별세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이 될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취득세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취득은 농어촌특별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4.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및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

2)필요서류
②매수인

[00북도 도세 감면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1. 대상 지역2. 경감 내용⑥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100분의 15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아닌 산업단지내 토지취득의 경우로 전제 합니다.

  1. 취득세 신고서(법무사 작성)에 법인도장 날인
  2. 취득세 감면신청서(법무사 작성)에 법인도장 날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분양대금 납입증명서 1부
  2.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법인장부(예를 들어 토지 계정별 명세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종

(2)등기필요서류

  1. 등기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1. 취득세 발급 및 감면관련서류
  2. 매매계약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1부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도 되나요?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옮기실 곳이 그런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검토하시는 시점의 법률규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실 계획이라면 옮겨 갈 곳이 공장 설치가 제한되지 않는 지역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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