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과 대여금 배분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2. 4.
결론

투자금이 클 때에는 일부는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일부는 자회사에 대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투자를 할 때 자회사가 설립을 하거나, 증자를 할 때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대여금으로 투자를 하면 모회사가 이자를 받아야 하므로 법인세 잇슈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대기업을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 후 유상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을 해서 법인세 잇슈를 헷지하고, 할증발행하므로 납입하는 등록면허세 등을 절약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투자할 때 자본금과 대여금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됩니다. 각 방식에 따르는 세금과 대기업의 관행을 정리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투자금을 전부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할 지, 아니면 일부 자본금으로 하고, 일부는 대여금으로 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염법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자본금과 대여금의 배분 관행

투자금이 적을 수록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만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투자금이 클 때에는 일부는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일부는 자회사에 대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자본금으로 투자할 때의 세금

자본금으로 투자를 할 때 자회사가 설립을 하거나, 증자를 할 때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자회사의 본점을 둘 경우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가 0.24%, 합계 1.4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3. 대여금으로 투자할 때의 세금

대여금으로 투자를 하면 모회사가 이자를 받아야 하므로 법인세 잇슈가 발생합니다. 자회사가 당장 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4. 대기업의 실무 관행

기업의 규모가 클 수록 설립되는 자회사의 자본금액이 커집니다. 대부분 대기업을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 후 유상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을 해서 법인세 잇슈를 헷지하고, 할증발행하므로 납입하는 등록면허세 등을 절약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으므로 참조해서 결정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자회사 본점을 두면 자본금에 붙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자회사의 본점을 둘 경우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가 0.24%로 합계 1.4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설립할 때뿐 아니라 증자를 할 때마다 이 세금이 붙으므로, 자본금과 대여금 비율을 정하실 때 함께 따져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등록면허세와 대여금 이자의 법인세 영향을 함께 검토하신 뒤 배분을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