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을 할 때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조세심판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2. 3.
결론처분청이 2012.1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사건번호 조심2013지0620 (2013.10.2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산출 시 법인설립에 따른 세율(자본금의 1,000분의 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등기세율(건당 23,000원)을 적용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조세심판 사례입니다.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식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산출시 법인설립에 따른 세율(자본금의 1,000분의 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등기세율(건당 23,000원)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2013지0620 (2013.10.22)
결정요지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등기(자본금의 1,000분의 4)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율(건당 23,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9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78.3.25. 자 법률 제3096호부칙 제3조 및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부칙 제6조) 규정의 해석상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법률 제3096호의 시행일인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법률 제3196호의 시행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나.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심판 결정
처분청이 2012.1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조직변경의 근거 — 상법 제604조
심판 결정요지가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라고 한 근거는 상법 제604조입니다.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할 수 있고(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 총액으로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출자 없이 같은 법인격이 옷만 갈아입는 구조이므로, 설립등기 세율이 아니라 그 밖의 등기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2011.12.15. 주식회사 OOO 에서 유한회사 OOO 으로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출자금액의 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12.3.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세율 OOO 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12.4.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통한 법의 해석은 조세법의 법원성을 가진다 할 것인 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OOOOOOOOO, OOOOOOOOO OO) 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 될 수 없는 「지방세법 기본통칙」 (지법 28-7)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위 대법원 판례 적용을 배제한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률이나 해석 및 관행을 소급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상법」 등에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에는 기존 주식회사에 대해서 해산등기를, 변경 후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이 경우 조직변경을 통해 신규 법인설립에 해당되므로 법인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과 판단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 은 1995.9.2. 설립되어 2011.12.15. 청구법인으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을 조직변경하여 설립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바목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 등기 중 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OOO 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등기에 대해서는 건당 OOO 의 금액을 각각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임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후에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며,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1)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 OOO 이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세율 OOO 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2011. 12.15. 주식회사 OOO 을 조직변경하여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조직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세율 OOO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느 세율로 계산하나요?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립등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립 등기 세율로 이미 납부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조직변경 등기의 등록면허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된 결정이 있습니다.
조직변경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실 때는 설립등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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