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사모투자합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록면허세 비중과 조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4. 20.
결론본점소재지가 서울이어서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이면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특례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합니다.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설립을 할 때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담당자가 해당 조항을 찾아 달라고 하여 다시 확인해, 이 블로그에 정리해 올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중과율 적용배제 특례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근거 조항 전문은 아래 접이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8.28, 2015.12.29, 2018.12.24, 2021.4.20, 2021.12.28, 2024.12.31, 2025.12.3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2. 삭제<2024.12.31>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이 특례가 배제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대도시 중과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하는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이 특례가 투자회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20>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③ 삭제 <2021.4.20>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신설 2021.4.20>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주 묻는 질문
중과세율 배제 특례는 어떤 조항이고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3항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가 들어갑니다.
중과 배제 특례는 회사의 유형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 전 해당 요건을 확인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