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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대법원 등기예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9. 3.
결론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 28 조제 1 항제 6 호 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 28 조제 1 항제 6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전부개정 2024.11.29 등기예규 제1790호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본점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지배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 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예시】 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 개, 대구에 2 개, 부산에 1 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 건 (서울 1 건, 대구 1 건, 부산 1 건) 을 납부한다.

2. 주식회사가 수원 (중과세 지역임) 과 화성 (중과세 지역 아님) 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 건을 납부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 건을 납부한다.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 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 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 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 건 (서울 1 건, 대구 1 건) 을 납부한다.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예 : 2 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 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 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만 납부한다.

부 칙

지점의 설치와 이사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 예규 (등기예규 제668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24.11.29 제 1790)

이 예규는 2025 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법무사 염춘필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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