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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과 면제범위(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6.
결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을 정하면서,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매입금액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과 상속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금액을 각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농업인·어업인·임업인에 대한 영농자금 등의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와 허가받은 종교단체 등의 경우에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입니다.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및 제20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을 포함한다)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804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2025.7.22, 2025.12.30>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읍ㆍ면의 지역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마. 생태계의 보전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10. 삭제<2015.6.22>11. 삭제<2015.6.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읍ㆍ면의 전 지역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21.8.17>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사. 공사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 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3. 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4. 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5.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③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과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④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2)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에 가입한 사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2.3.21, 2013.7.30, 2015.1.6, 2016.1.19, 2016.3.29, 2016.5.29, 2020.12.8>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9.16>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부표] <개정 2022. 12. 27.>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원)

매 입 대 상

세 부 범 위

매 입 금 액

1. 엽총소지허가

30,000

1. 사행행위영업허가

가. 복권 발행업 및 현상업
500,000
나. 그 밖의 사행행위업
300,000

2.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

4.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5. 수렵면허

가. 1종면허
100,000
나. 2종면허
50,000

3.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 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란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 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건축물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300
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

" 1,300
나) 공동주택
" 1,000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

" 2,400

나) 공동주택

" 2,000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

" 5,000

나) 공동주택

" 4,000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000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7,000
7) 주거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8,000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안 또는 읍ㆍ면지역에서 신ㆍ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용ㆍ종교용ㆍ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

1) 극장ㆍ영화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
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 1,300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1,000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600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5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1)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5.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100

6. 건설기계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5/1,000

7.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50,000

12.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가.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다. 그 밖의 지역
20,000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의 신규 등록

5,000,000

15.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6.12.27>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7.26>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12.29>1. 납세의무자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9.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500,000

10.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정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그 밖의 지역

50,000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

(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나) 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의

1/1,000

12.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3.1.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12.31, 2025.10.1>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2.21, 2020.12.22>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20.12.31, 2025.10.1>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2.21, 2020.12.22, 2020.12.31,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점용료의 5/100

20. 카지노업허가

3,000,000

13.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

대상자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2.4, 2020.12.22>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의2.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10. 삭제<2016.1.27>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1.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의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2)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가) 언론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수익사업용은 제외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나) 언론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용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2)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적물이 언론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

5.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회사
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하는 자
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2) 등기대상 부동산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1) 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2)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14.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15. 「상법」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자

(2) 등기대상 부동산이 분할 전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1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2. 금융기관

1)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 시ㆍ군지부(지소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및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자산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1) 면제대상 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리스크「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ㆍ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ㆍ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8. 면제 목록이 지목한 세 법의 좌표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법 제2조에서 나옵니다. 그 조문은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하고(제3호), 사회복지사업은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용 건축물의 보존등기·이전등기에서 매입 면제 여부는 이 정의에 걸립니다.

합병·분할 항목의 「「상법」에 따라」가 가리키는 좌표는 두 곳입니다. 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174조가 근거로,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고(제1항)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존속·신설회사도 그 종류여야 합니다(제2항).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은 제530조의2가 근거로,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제1항) 존립 중의 회사와 분할합병할 수 있습니다(제2항). 합병·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의 등기가 채권 매입 면제 대상입니다.

부동산담보 대출 면제 항목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요건을 갖춘 기업 등이 해당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제1항 단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제3항). 현물출자 설립·담보대출 면제를 검토할 때 이 범위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제174조(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자는 누구인가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일부만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농업인·어업인·임업인에 대한 영농자금 등의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 설정등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자금의 융자,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의 일정한 등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육용 토지·건축물에 관한 등기 등에서 매입의무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건축허가 때 매입했으면 보존등기에서도 또 사나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등기를 준비하신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는지, 면제되는 경우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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