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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6.
결론

법인등기용등록번호는 한 법인에 1개만 부여하고 중복 부여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한 번 부여된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변경으로 신설회사가 되는 경우 신설회사는 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새로이 정한 번호로 정정하고, 그 뜻을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정이 가능합니다.

'법인등록번호'라고 쓰지만 정확한 명칭은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다. 이 법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법인등기용등록번호의 구성

먼저 법인등기용등록번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봅니다.

1. 등록번호의 구성 규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중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규정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2.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1]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3.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2]

4.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

법인등기용등록번호는 한 법인에 1개만 부여하고, 중복 부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조직변경을 하면서 신설회사로 조직변경이 될 경우 신설회사는 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는 경정은 가능합니다.

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인용
갑 회사는 '79. 6. 25.자로 설립되어 현재 영업중이고, 을 회사는 '84. 7. 20.자로 설립된 후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해 해산간주된 상태에 있으나, 위 두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써 갑 회사가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갑 회사에게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가을 회사에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을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을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후,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상을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번호로 정정한 후 정정의 뜻을 을 회사의 대표자와 그 회사의 지점소재지 등기소 및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통지내용에 따라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선례 제5-114호 —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1828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록번호의 정정)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변경)① 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제4조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서식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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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서식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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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8. 특수법인

서식
특별법에 의한 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법무법인(유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무사법인(유한)

10. 기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

다만 어 떤 사정에 의해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는 경정은 가능 합니다.(2024.7.29. 추가)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114호, 시행 ]

자주 묻는 질문

조직변경을 하면 법인등록번호가 달라지나요?
조직변경으로 신설회사가 되는 경우 신설회사는 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법인의 번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설회사에 새 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중복 부여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새로이 정한 번호로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를 정정합니다. 정정의 뜻을 회사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 및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에게 통지하며, 통지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도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합니다.
일련번호가 6자리 수보다 짧으면 어떻게 하 나요?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입니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법인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할 때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와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등기번호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