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한 후 협의분할로 다시 상속하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6.
결론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지분을 상속인 전체를 위해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전체를 위한다는 뜻인 자기지분만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인 전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런 사유(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 협의분할로 상속을 할 때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원 한도입니다.)로 협의분할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려 합니다.
답변1)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유권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속인 병이 갑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사유로 협의분할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려 하는데요,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피상속인)이 2024년 6월 1일 사망하고, 을(배우자), 병(자녀), 정(자녀)가 있습니다.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자,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인 병이 갑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지분을 상속인 전체를 위해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전체를 위한다는 뜻인 자기지분만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인 전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런 사유(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 협의분할로 상속을 할 때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원 한도입니다.)로 협의분할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려 합니다.
질문1)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다시 할 수 있는지요?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상속등기가 이루어 집니까?
1.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 방법
예를 들어을 7분의3. 병과 정이 7분의2로 등기가 된 것을 협의분할 하여 을이 전부 상속할 경우, 기존에 법정지분으로 한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의 등기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 참고 대법원 등기선례
인용
현행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인용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인용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 말소의 의미로서)하게 된다. (2005. 5. 24. 부동산등기과-42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2. 범위3. 존속기간4. 위약금 또는 배상금5.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협의분할 경정등기와 취득세
답변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협의분할을 하여 경정등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이 기간이 지난 후에 경정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관련조항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2021.12.28, 2023.12.29>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8.12, 2025.12.31>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3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 (출처: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5. 5. 24. [등기선례 제20050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리스크 · 협의분할의 요건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의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예규 제1795호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ㆍ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상속등기를 마친 후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③ 포괄유증 또는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④ 채권자가 법 제28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ㆍ말소등기를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법 제65조제1호의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 27조에 따른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기 및 제6조의 경정등기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신청정보의 제공)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제4조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① 등기관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3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제2호와 같다.제5조 (등기신청의 보정 및 취하)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제6조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제7조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①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신청에 따른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뒤 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경정등기를 하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협의분할 시점과 취득세 문제를 먼저 검토하시고, 추가 납부 없이 경정등기할 수 있는 기간 내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