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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1.
결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1.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별표] <개정 2010.12.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벌칙)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제6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3. 삭제 <1995. 3. 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벌칙)
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5. 3. 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0조(양벌규정)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2010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2021.12.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2010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② 삭제 <2018.3.20>③ 삭제 <2018.3.20>④ 삭제 <2018.3.20>⑤ 삭제 <2018.3.20>⑥ 삭제 <2018.3.20>⑦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⑧ 삭제 <2018.3.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20101

2. 등기신청기간의 산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813

3. 과태료 계산이 딛고 선 두 법의 조문

보존등기 신청의무 조항(법 제2조 제5항)이 지목한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정합니다. ①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②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 한정)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 기산됩니다.

과태료 금액 계산의 바탕은 지방세법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제10조),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제11조 제1항이 취득 원인별로 정합니다. 과태료는 이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태료 기준금액」)의 5배 이하에서, 해태기간에 따라 별표의 비율(2개월 미만이면 100분의 5 등)로 부과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3.3.14>1. 상속으로 인한 취득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3. 원시취득: 1천분의 284. 삭제<2014.1.1>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71" alt="img125878371"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취득당시가액 시가표준액 ││ ───────┤│ 취득 지분의 ││ 시가표준액 │└────────────────────────┘</img>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19.12.31, 2020.8.12>1. 삭제<2020.8.12>2. 삭제<2020.8.12>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반드시 과태료를 내나요?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본문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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