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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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신청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2.
결론

왜 놀랐냐구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무에서 처리했던 방식과 다른 절차를 발견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청산인이 청산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청산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그 청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청산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던 중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왜 놀랐냐구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무에서 처리했던 방식과 다른 절차를 발견했기 때문 입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청산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동안 부동산 등기신청을 위해 처리해 왔던 절차를 살펴봅니다.

염법은 청산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산인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잔존재산이 남아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회사등기부 부활등기를 신청한 후, 청산인이 있으면 청산인이, 청산인이 없으면 청산인을 선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도 해 왔습니다.

등기선례 제200406-11호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 현행현행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제정 2004.06.09 [등기선례 제200406-11호]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제21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21호, 등기예규 제7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선례 : 1992. 5. 27. 등기 제1153호 질의회답, 1992. 12. 9. 등기 제2523호 질의회답, 1993. 3. 19. 등기제653호 질의회답,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그런데 청산인이 청산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청산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그 청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청산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을 선임한 청산종결회사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고, 근저당을 말소할 때 회사부활절차 없이 청산인이 청산종결된 회사를 대표하여 근저당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근저당 말소의 경우 그렇게 처리해 왔는데,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고 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절차(등기예규 소개)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리스크 · 청산법인 등기부 부활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2)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 하여야 한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1.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리스크 · 청산인 등기부등본 첨부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2)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 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등기예규 제434호)을 폐지한다.

3.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호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상법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제253조(청산인의 등기)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청산종결된 법인명의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회사등기부를 부활해야 하나요?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등기가 없는 채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먼저 마친 뒤, 청산인 등기가 된 등기부등본을 증명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왔나요?
실무에서는 청산인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잔존재산이 남아 있음을 원인으로 회사등기부 부활등기를 신청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청산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도 그 청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8-15호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 현행현행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제정 2004.10.13 [등기선례 제8-15호]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그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본등기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72조 참조예규 : 제1087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71항, 제994항, Ⅵ 제356항, Ⅶ 제292항, 제297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청산종결된 법인의 부동산을 처리하실 때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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