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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10.
결론

친하게 지내는 회계사로부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동산 등기선례가 있었습니다.

(2007. 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조문: 주택법 제80조의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친하게 지내는 회계사로부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제정 2007. 3. 7. [등기선례 제200703-2호, 시행]

1. 거래가액 경정등기의 절차

  1. 친하게 지내는 회계사로부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동산 등기선례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부동산 등기선례가 있었습니다.

2.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1.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15
  1. 참조선례: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 - 3166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거래가액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등기선례 제200703-2호).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신고필증의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등기부에는 어느 금액이 기재되나요?
거래가액은 「주택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정정 거래신고와 신고필증 재교부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200703-2호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 현행현행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03.07 [등기선례 제200703-2호] 거래가액은 「 주택법」제80조의 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80조의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선례 :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 - 316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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