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결론
친하게 지내는 회계사로부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동산 등기선례가 있었습니다.
(2007. 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조문: 주택법 제80조의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친하게 지내는 회계사로부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제정 2007. 3. 7. [등기선례 제200703-2호, 시행]
1. 거래가액 경정등기의 절차
- 친하게 지내는 회계사로부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동산 등기선례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부동산 등기선례가 있었습니다.
2.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1.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15
- 참조선례: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 - 3166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거래가액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등기선례 제200703-2호).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신고필증의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등기부에는 어느 금액이 기재되나요?
거래가액은 「주택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정정 거래신고와 신고필증 재교부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200703-2호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 현행현행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03.07 [등기선례 제200703-2호] 거래가액은 「 주택법」제80조의 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80조의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선례 :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 - 316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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