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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5.
결론

합병과 분할 모두 포괄승계를 합니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승계하는 개별적인 권리를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사업부분(적격분할을 전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합니다.

제3자가 분할되는 사업부분에 해당되는 재산인지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승계자산 목록을 보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상법규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합니다.

1. 합병과의 차이

  1. 합병의 경우 에는 소 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때 원인서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합병계약서에도 부동산의 가액이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물론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합병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4. 근런데 분할의 경우는 다릅니다.
  5. 승계재산목록에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기재된 자산과 부채 및 각 권리와 의무만 신설회사로 이전 됩니다.
  6. 알수 없으니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2. 자본감소의 방법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관련 등기선례

등기선례 제9-305호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0.12.02 [등기선례 제9-305호]1.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다만, 갑 회사가 ○○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12. 2. 부동산등기과-22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350조의5제1항제7호, 상법 제530조의10, 법 제40조제1항제2호 참조판례 :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참조예규 : 제954호 참조선례 : Ⅵ 제236항, Ⅶ 제276항, Ⅷ 제252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제40조(등기사항)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표시번호2. 접수연월일3. 소재, 지번,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5. 등기원인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인용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2008다92336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954호

4. 목록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선례 제6-236호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사의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을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행현행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사의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을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07.27 [등기선례 제6-236호]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01. 7. 27. 등기 3402-511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승계재산 목록에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토지와 건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등기관)은 어느 부동산이 분할을 원인으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분할계획서에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갑 회사가 00 사업부분을 분할하여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00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갑 회사와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제3자 분할을 원인으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등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7. 위 분할계획서에 터잡아 누락된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을 승계자산 목록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괄호 속 적격분할의 법인세법 좌표

본문이 괄호로 적은 「(적격분할을 전제)」의 좌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고,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고, 승계한 근로자 비율(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 적격분할로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의 승계재산 목록이 어느 사업부문의 권리·의무가 넘어가는지를 가르는 문서이므로, 세법상 적격분할 판정에서도, 등기에서도 그 특정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합병과 분할은 등기 원인서면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합병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서에 부동산의 가액이나 소재지도 적지 않습니다.
분할은 왜 다른가요?
분할은 승계재산목록에 신설회사로 승계된다고 적힌 자산·부채와 권리·의무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무엇이 넘어가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목록에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관이 어느 부동산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분할계획서를 만드실 때 토지와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신다면 승계재산목록에 이전할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201012-1호 —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선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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