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했을 경우 세가지 처리방법
결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라 합니다.
이런 등기필 정보틀 분실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세가지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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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란 무엇인가
- 소유권이전 등기나 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 등기관이 작성한 등기필정보는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의무자에게 제공되며, 분실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정보이므로, 이를 분실했을 때에도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기의무자가 미성년자 등의 경우)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매도인이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매도인이 등기소에 출석하면 됩니다.
- 이때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세 가지 처리방법
- 2)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근저당권 말소의 등기의무자는 주식회사 큰새입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우무인을 찍고, 등기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원래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에는 등기위임장에 반드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 3) 등기의무자가 작성하는 등기위임장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의무자가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때 법무사에게 그 등기를 위임하면 쌍방대리가 가능하므로 하나의 위임장에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소유자 등)가 동시에 위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위임장을 공증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만 위임하는 위임장을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공증 사무실에 등기의무자만 출석하여 위임장을 공증합니다.
- 위임장을 공증하는 방식은 등기의무자가 해외에 체류중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등기의무자가 해외에 체류중이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수 없고,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기도 어렵습니다.
-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가 직접 자서를 하고, 우무인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때에는 법무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등기위임장을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가일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닐 때에는 공증받은 위임장에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가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라 하더라도 아포스티유 확인에 갈음하여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802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자필서명 정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자필서명 정보의 작성 방법가. 부동산표시의 기재(1) 자필서명 정보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정보와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자필서명 정보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예: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기재,2. 외국인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외국인을 기재,3. 법인의 지배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법인을 기재)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 자필서명 방법 등 (1) 서면으로 자필서명 정보를 작성할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고유의 필체로 별지 제1호 양식 하단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3. 다.에 대한 자필서명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적 형태로 직접 기재(이하 ‘전자자필서명 정보’라 함)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예시:① PC에 연결된 서명전자패드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②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전자펜,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등) (3) 자필서명은 그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 방문신청의 경우 자필서명 정보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 정보에 페이지를 표시하고 각 장마다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4.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방법가. 하나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예: 공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를 추가하여 한 개의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나. 같은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자필서명 정보(이 경우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신청하는 부동산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서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함으로써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다. 전자신청의 경우(1)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거나 사진촬영한 파일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라 함)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2) 전자자필서명 정보는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3. (다)에 의해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1)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5.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요부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리면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매도인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을 쓰면 등기의무자가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리셨다면 재발급을 기다리지 마시고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 갈지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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