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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등기소 제출용 또는 공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15.
결론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도 법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원과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증업무는 법무부(검찰청)업무이므로, 용도를 공증용으로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들어가서 개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1. 등기소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도 법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세 개 들어 보겠습니다.

2. 이사 선임등기에 첨부하는 개인인감증명서

1) 주식회사 큰새의 이사로 전인산이 선임되었습니다. 전인산은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정부24에 들어가서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내이사 전인산은 정부24에서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이사 전인산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이사 전인산의 선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개인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사 전인산은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2) 주식회사 큰새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합니다. 소유자겸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가 되는데 개인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의무자인 소유자가 등기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가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4. 이사회의사록 공증용 개인인감증명서

3) 주식회사 큰새의 이사 전인산이 이사회 의사록공증을 위해 정부24에서 발급받은 개인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인인감증명서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업무는 법무부(검찰청)업무입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개인인감증명서를 법원과 금융기관에만 제출할 수 없으므로 공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공증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5. 근거가 되는 조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2016.7.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5, 2024.5.7>1.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3.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5. 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③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1.12, 2024.5.7>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 2024.5.7>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으로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으로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는 본인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임이 확인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았거나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ㆍ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6.1.12>⑥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와 이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 2024.5.7>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개정 2005.1.15>⑧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4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5.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1227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03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선임등기에 쓸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소 제출이 막혀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사 선임등기 서류에 붙는 인감증명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어서 인터넷 발급분을 쓸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것을 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인터넷 인감증명서를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근저당 설정에서 등기의무자인 소유자가 내는 등기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라 법원 제출용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발급분을 냈다면 그 서류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가 등기소에서 안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인감증명법이 인터넷 발급분의 제출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법원과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등기소가 법원의 일부라 이 제한이 등기 실무에도 적용됩니다.
등기용으로 쓰실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발급본 대신 주민센터 발급본으로 미리 준비해 두시고, 공증용으로 인터넷 발급본을 쓰실 때에는 용도란을 공증용으로 기재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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