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청산종결된 법인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8.
결론

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 합니다.

근저당권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폐쇄된 등기'입니다.

어떻게 등기를 신청할 지 참 난감합니다.

한편 회사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대표자인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청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청산인의 개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이 끝난 법인이 근저당권자로 남아 있으면 말소가 막막해집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사례

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 합니다. 근저당권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폐쇄된 등기'입니다. 어떻게 등기를 신청할 지 참 남감합니다. 청산인이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 청산인에 의한 말소신청

근저당권말소등길를 신청하는 것도 청산법인의 청산사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청산종결된 법인의 청산사무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하여, 청산종결된 법인을 부활시킨 후 등기의무자가 되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시키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 보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의무자(근저당권자)인 경우 에는 청산종결되기전에 선임되었던 청산인이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의무자는 청산종결된 법인이고, 그 기관이 청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근저당권설정을 할 때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때 에는 청산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청산인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청산인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염법도 29년 법무사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등기를 7내지 8번 정도 해 본 것 같습니다.

3. 관련 등기선례

청산종결등기 경료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인

제정 1989. 8. 23. [등기선례 제2-439호, 시행]

법인이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예컨데, 그 법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제정 2003. 2. 18. [등기선례 제7-297호, 시행]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말소방법

등기선례 제7-297호 — 근저당권자인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 · 선례 원문 보기

1. 상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해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회사의 해산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2.따라서,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청산인명의의 해지증서 등에 의하여 회사의 청산인과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회사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대표자인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청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청산인의 개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인 청산인이 위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저당권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7.2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003. 2. 18. 부등 3402-99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520조의2, 제531조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77항

주) 청산법인의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2004.10.8. 등기예규 제1087호 참조

5.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87호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99991231 시행1. 청산법인의 의의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2)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주: 선례 제8-15호(2004.10.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8-15호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 현행현행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제정 2004.10.13 [등기선례 제8-15호]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그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본등기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72조 참조예규 : 제1087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71항, 제994항, Ⅵ 제356항, Ⅶ 제292항, 제297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인데 말소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되기 전에 선임되었던 청산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는 청산종결된 법인이고 그 기관이 청산인이 됩니다.
폐쇄된 등기부를 되살려야 하나요?
근저당권말소등기도 청산사무 중 하나이므로 청산사무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 법인을 부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드니 폐쇄된 상태에서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라면 청산종결 전에 선임되었던 청산인을 통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