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특정승계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날인한 등기위임장, 등기필정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 확정 전에는 계약양도계약서 또는 계약가입계약서에 이전되는 근저당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채권 확정 후에는 부동산 및 이전되는 근저당권의 표시가 된 확정채권양도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소유자나 제3취득자의 승낙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상속이나 합병 등 포괄승계을 원인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양도 등 특정승계를 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승계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필요서류를 알아 봅니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근저당권 채무 확정 전의 근저당권 이전
계약양도계약서 또는 계약가입계약서 : 이 계약서에 이전되는 근저당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 근저당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실무상 근저당권 이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음
근저당권 채무 확정 후의 근저당권 이전
부동산 및 이전되는 근저당권의 표시가 된 확정채권양도계약서 (실무상으로는 근저당권이전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2. 제3자의 승낙서 첨부여부
2)제3자의 승낙서 등 첨부여부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유자나 해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제3조 (근저당권이전등기)
4.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3)등기의무자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양도인의 인감을 등기위임장에 날인할 필요가 없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양도인이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양도인이 등기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5. 양도인과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법인이거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한다.
6. 등기위임장과 등기필정보
5)등기위임장
양도인과 양수인이 날인한 등기위임장을 첨부한다.
6)등기필정보
양도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등기소에서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첨부한다.
7.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7)등록면허세 납부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이에 관한 영수증을 첨부한다.
8)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한다.
8. 국민주택채권 매입
9)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