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기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1.
결론2025년 3월 24일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2025년 3월 23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3월 23일까지 계약금을 매수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증여일 경우에는 3월 23일까지 증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25년 3춸 24일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2025년 3월 23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3월 23일까지 계약금을 매수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증여일 경우에는 3월 23일까지 증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1. 무엇이 달라지는가
2025년 3월 23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예규 제163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예약완결일을 말한다)에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3)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 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가.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허가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3.공유지분이전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의 산정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4. 검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취득허가증 제출의 불요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취득허가증 또한 제출할 필요가 없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다만, 개인적으로는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3월 23일까지 계약금을 매수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증여일 경우에는 3월 23일까지 증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
제12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허가기준)
제10조(허가기준)① 법 제12조 제1호 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2. 농업인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농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사람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사람(실제 경작자로 한정한다)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使用借)하여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밖에 거주지ㆍ거주기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② 법 제12조 제1호 사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18.>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했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지정이 시행되기 전날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내주나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합니다.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 법이 정한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또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등이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3월 23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3월 23일까지 계약금을 입금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