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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15.
결론

아침에 출근하자 개인사업자와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염법이 가지고 있는 대물변제계약서 견본서류를 확인합니다.

서류가 복잡하지 않을 수록 핵심적인 요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물변제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 개인사업자와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염법이 가지고 있는 대물변제계약서 견본서류를 확인합니다. 서류가 복잡하지 않을 수록 핵심적인 요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물변제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대물변제계약서 견본은 간단하지만 대물변제 계약의 요체를 확인하기에는 충부합니다.

1. 왜 간단한 견본을 보는가

  1. 왜 확인하냐구요?

2.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견본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채 권 자: 채 무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아래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다음 조건에 따라 채권자에 이전할 것을 계약한다.1. 부동산의 표시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표시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를 위해 위 표시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대물로 변제하며, 대물변제와 동시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소멸 한다.(또는 채권액중 금 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본다)4.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 등기용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관련서류를 교부한다.5.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비용 등 일체의 비용(채무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제외)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인) 채무자(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채권은 소멸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며, 대물변제와 동시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는 채무자가 교부하나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 등기용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관련서류를 교부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견본은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되, 채무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채권 전액이 소멸하는지 일부만 변제되는 것으로 볼지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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