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노동조합이 부동산 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각종 자료(예규 및 선례,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부동산등기 관련 실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약이 있고,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므로, 노동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자료에는 조합간부 2인 이상이 사실과 상위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성명과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행정처 등기과에 질의를 할 경우 몇 개월이 걸려서, 실력이 있는 등기관 몇 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던 바, 모두 비법인사단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직접 처리해 본 적은 없다고 말씀 하십니다.
1. 비법인사단 해당 여부
규약이 있고,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므로, 노동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필요서류
그러면 노동조합이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관이나 규약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조합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 선임 선거 관련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자료에는 조합간부 2인 이상이 사실과 상위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성명과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부동산 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규약이 있고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므로 노동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관 몇 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을 때에도 비법인사단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직접 처리해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규약에는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하나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조합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등기예규 제1621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3. 첨부서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정관 기타의 규약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다. 사원총회의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호).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인감증명위 나.다.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마. 기타 서면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4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가. ‘계’명의의 등기'0 0 계'명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계의 규약에 의하여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계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계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나.‘학교’ 명의의 등기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다. ‘동’ 명의의 등기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 표시변경등기(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에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첨부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적법한 대표자나 관리인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추가’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6. 기타(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노동조합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실 계획이라면 규약과 대표자 증명 정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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