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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6.
결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가끔씩 미등기 된 토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미등기 된 토지를 보전등기(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것을 보전등기라 합니다)하려면 토지대장 상 최초의 소유자를 추척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때 토지사정을 했는데 이때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가 됩니다.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가끔씩 미등기 된 토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미등기 된 토지를 보전등기(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것을 보전등기라 합니다)하려면 토지대장 상 최초의 소유자를 추척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때 토지사정을 했는데 이때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정기록에 성명만 있고, 주소지가 없거나, 주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마땅히 등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최초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회에 걸쳐 상속이 이루어 진 경우 호적의 분실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미등기 토지를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먼저 건축물대장이 만들어 져야 하고, 건축물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가 건물 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 건물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보다 미등기 건물(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함)을 등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니다.

토지(임야)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대상으소 소송을 한 다음 승소한 후 토지나 건물의 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래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대법원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등기예규 제호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대법원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3)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 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법인이 분할된 경우 분할 후 법인 등)이어야 한다. (나)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선성명복구령 또는 종전 호적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종전 호적에 복구된 경우를 말한다), 개명, 주소변경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제적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가)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현재의 대장의 기초가 되었던 폐쇄된 구 대장의 기재내용 또는 형식으로 보아 대장 멸실 후 위(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구 대장상 당해 토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 용어인 ‘씨명

우하 명칭’ 대신 ‘성명 우는 명칭’과 같이 우리나라식 용어인 ‘성명’이나 한글 ‘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관은 소유자 복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거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또는 사실조회 결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위(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리스크 ·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8. 06. 13. 제1253호)

2. 법 제65조제2호의 "판결"의 의미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2) 삭제(2011. 10. 12. 제1427호)
(3)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나. 판결의 종류
다.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1)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라.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3)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가) 삭제(2011. 제1427호) (나)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삭제(2008. 제1253호)

(나) 현재의 대장의 기초가 되었던 폐쇄된 구 대장의 기재내용 또는 형식으로 보아 대장 멸실 후 위 (가) 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구 대장상 당해 토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 용어인 ‘씨명 우ハ 명칭’ 대신 ‘성명 우는 명칭’과 같이 우리나라식 용어인 ‘성명’이나 한글 ‘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관은 소유자 복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거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또는 사실조회 결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위 (가) 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1. 가족관계증명서2. 기본증명서3. 혼인관계증명서4. 입양관계증명서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1. 가족관계증명서2. 기본증명서3. 혼인관계증명서4. 입양관계증명서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1227

3.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

법 제65조제2호의 "판결"의 의미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법 제65조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등록한 경우의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을 포함한다).

(2) 삭제(2011. 제1427호) (3)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4)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판결의 종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법 제65조제2호의 판결에 해당한다.

(1)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2)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리스크 · 분필절차 선행다만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법 제65조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2)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3)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5.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장 등의 확인서

4. 법 제65조제4호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확인서의 요건

가. 법 제65조제4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장 등의 확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 (2)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시

나. 위 확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어떤 서면이 법 제65조제4호의 확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가. 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의 예시 (가)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납세증명서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법 제65조제4호의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승인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축물 사용승인서는 법 제65조제4호의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실확인서 시장 등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및 그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동건물의 표시 및 1동의 건물을 이루는 모든 구분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 제65조제4호의 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해당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라) 임시사용승인서,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등은 법 제65조제4호의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①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3.3.1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5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8.26>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2017.1.17, 2018.3.27, 2020.3.31, 2024.1.16>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12. 삭제<2009.6.9>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27

부 칙(2007. 12. 11. 제1224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6. 13. 제1253호)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27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22. 제1483호)

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 건물은 누가 보존등기를 하나요?
먼저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보존등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 중 어느 쪽이 등기에 수월한가요?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이 미등기 토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실 계획이라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