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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24.
결론

공동상속인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은 재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또한 재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은 최초의 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과 동일하여야 하고 일부의 사망 등으로 새로운 상속이 생긴 경우에는 재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새로이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협의분할서도 통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마찬가지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원본환부 청구를 할 수 있다.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

이미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다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요건과 경정등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재협의분할의 요건

리스크공동상속인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은 재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또한 재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은 최초의 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과 동일하여야 하고 일부의 사망 등으로 새로운 상속이 생긴 경우에는 재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새로이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협의분할서도 통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마찬가지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원본환부 청구를 할 수 있다.

등기선례 제3-45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의 원본환부 청구 가부 · 현행본문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유언증서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91. 3.21. 등기 제600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92. 4.23. 등기 제941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질의회답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

3. 근거가 되는 조문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2.25>1. 등기신청위임장, 제46조제1항제8호, 제111조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4호 제3조, 등기예규 제1835호 제17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45호, 등기선례 제6-202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인감증명의 제출)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1>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8.31>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8.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참조판례·예규·선례

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 근저당권말소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1514호 제3조

등기예규 제1835호 제17조

등기선례 제3-45호

등기선례 제6-202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2호

5.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4호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12050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제3조 (등기원인증서의 범위)①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2. 가등기의 경우에는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3. 각종 권리의 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4. 각종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권리변경계약서5.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해지(해제)증서 등②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③ 그 밖에 등기원인증서로 볼 수 있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증서2.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제4조 (등기원인증서의 반환)①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② 등기원인증서의 반환방법1. 삭제(2014. 04. 09 제1514호)2. 수령인의 전자서명을 받고 반환하는 방법가.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절차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의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함께 특정하고, 등기원인증서 반환을 위한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위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나. 등기필정보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사건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 우측상단에 바코드를 생성·출력하고,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특정하여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반환하되,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나. (2) (나) 의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절차의 예에 따른다.제5조 (등기원인증서의 폐기) 신청인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등기원인증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다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기존 협의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한 다음 새로 분할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협의분할서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그 사이 사망했으면요?
재협의를 하실 수 없습니다. 재협의 당시의 공동상속인이 최초 협의 당시의 공동상속인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선례 제6-202호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 현행현행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9.03.30 [등기선례 제6-202호]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갑, 을, 병, 정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갑(을, 병, 정의 모)이 1996. 2. 28. 사망한 경우, 을, 병, 정이 협의분할하여 그 상속등기를 을, 병, 정 명의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30. 등기 340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선례 : Ⅲ 제409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 현행현행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제정 2019.12.0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이 서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2. 09. 부동산등기과-30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2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조정조서, 심판서 포함)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 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원본 환부의 청구 · 현행현행 상속재산분할협의서(조정조서, 심판서 포함)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 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원본 환부의 청구 제정 2024.12.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2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협의분할(조정분할, 심판분할 포함)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상속에 해당되므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조정조서, 심판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상속재산분할협의서(조정조서나 심판서 포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사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등기원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등기 완료 후 반환대상이 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않지만(「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 등기예규 제1514호 제3조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조정조서나 심판서 포함)의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의 절차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등기선례 201912-2 참조).(2024. 12. 17. 부동산등기과-38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66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4호 제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01912-2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협의를 다시 하실 계획이라면 최초 협의 당시의 공동상속인이 그대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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