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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20250801시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25.
결론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자(이하 “ 등기의무자등 ”이라 한다)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 단서의 ‘ 공증 ’은 아래 나. 의 서면에 기재된 내용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에 대해 공증인이 등기의무자등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증명을 하여 주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한다.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등기관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정한 예규가 개정되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이라는 세 갈래 방법과 그 세부 절차의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2025.07.21 등기예규 제1851호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첨부서면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서면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자(이하 “ 등기의무자등 ”이라 한다)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의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등기의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2)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다만, 「상법」상 지배인 등 법률에 따라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포함한다)

(3) 등기의무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신분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분증이 오래되거나 낡은 등의 사정으로 본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기관은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정 2021.7.20>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⑦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722
주민등록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722

(나) 「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같은 법 제85조의 2 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0.12.22>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0.12.22>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 <개정 2014.12.30>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③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0>④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0>⑤ 제4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025.1.21>⑦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13>⑧ 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23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2014.5.20>1. 삭제<2014.5.20>2. 삭제<2014.5.20>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1. 국내거소신고번호2. 성명3. 성별4. 생년월일5. 국적6. 삭제<2023.6.13>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4.3.18, 2016.5.29>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025.1.21>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13>⑨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722

(마) 「여권법」에 따른 여권(2020. 12. 21. 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 및 「여권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

3. 확인조서의 작성 방법

다. 확인조서의 작성
(2) 등기의무자등의 필적기재

4.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5.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가. 법 제51조 단서의 ‘ 공증 ’의 의미
여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4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2.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3. 그 밖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여권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여권 명의인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여권 사진ㆍ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25>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정보증명서(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권(주민등록번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5.3.2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01

등기관은 확인조서의 [본인확인정보] 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 [모바일신분증의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ㆍ사본저장 시스템 {https://ivi.mobileid.go.kr(행정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뒤 출력한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리스크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분증의 사본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양식)를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 외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신분증의 사본(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분증의 사본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2)의 신분확인서)과 함께 조서에 첨부하고, 그 정보의 종류를 [본인확인정보] 란에 추가 기재한다.

6. 확인조서의 필적기재와 양식

등기관은 위가.

리스크 · 등기의무자 확인 후 확인조서 작성에 따라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한 후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0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 란에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한다.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위 예규 별지 제 30-1 호 양식에 의하고,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각 공동대표자별로 확인조서를 작성한다.

등기관은 등기의무자등으로 하여금 확인조서의 [필적기재] 란에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 및 본인의 성명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하게 한다.

필적을 기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양 팔이 없는 경우 등) 필적기재를 생략하고 등기관은 이와 같은 취지를 [비고] 란에 기재한다.

7.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작성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특기사항] 란에는 등기의무자등을 면담한 일시, 장소, 당시의 상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을 기재한다.

[우무인] 란에는 등기의무자등의 우무인을 찍도록 하되 자격자대리인은 무인이 선명하게 현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무인이 선명하게 현출되지 않은 경우 다시 찍도록 하여 이를 모두 확인서면에 남겨둔다.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엄지손가락의 절단 등)이 있는 경우 좌무인을 찍도록 하되, [특기사항] 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

만일 우무인과 좌무인을 모두 찍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날인을 생략하고, [특기사항] 란에 날인을 생략하게 된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

자격자대리인은 확인서면의 [본인확인정보] 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을 서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신분증의 경우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ㆍ사본저장 시스템에서 사본 출력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확인의 대상과 방법 및 필적기재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 2. 를 준용한다.

8. 사서증서의 인증

법 제51조 단서의 ‘ 공증 ’은 아래 나. 의 서면에 기재된 내용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에 대해 공증인이 등기의무자등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증명을 하여 주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한다.

(1) 등기의무자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2) 등기의무자등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
다. 등기관의 심사

(3) 등기의무자등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

이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공증은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위 나. 의 서면을 작성한 등기의무자등 본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등기관은 위 서면에 첨부된 인증문을 확인하여 등기의무자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등기예규 제호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나요?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 본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등기의무자가 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상법상 지배인 등 법률에 따라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이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합니다.
확인 방법이 하나뿐인가요?
아닙니다.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으시다면 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 갈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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