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기 위해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이야기하면 뭐라 할까봐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염법이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할 때 [민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보존등기도 이미 나온 상태인데 공사대금 중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때 염법 아래 민법 관련조항을 설명합니다.
염법이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할 때 [민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이야기하면 뭐라 할까봐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법무사 입장에서 민법을 공부하면서 언젠가 꼭 한 번 써먹어 보아야 겠다고 생각했으나, 아직까지 실무에 적용해 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잊기 전에 공개해 봅니다.
[적용 가능한 예]
1. 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에 건물공사를 수주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보존등기도 이미 나온 상태인데 공사대금 중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가압류 등을 할 생각을 갖고 염법을 찾아 왔습니다. 그러자 염법 가압류를 하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후행하는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높이나는새의 대표이사는 염법의 설명을 듣다 말고, 건물주가 저당권을 설정해 줄 가능성이 0이라고 말하며 짜증을 냅니다.
이때 염법 아래 민법 관련조항을 설명합니다. 민법 666조에 의하면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하지 말고, 저당권 청구권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을 한 후,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이행판결을 제기 하고, 승소하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염법 아래 민법 관련조항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하지 말고, 저당권 청구권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후,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이행판결을 제기 하고, 승소하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을 경우이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건축주와 합의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