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부동산등기선례)
결론
이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만으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같을 것이다.
(2025. 2. 18. 부동산등기과 -550 질의회답)
참조선례: 등기선례 7-164,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006-2 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 선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1. 선례의 내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국의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 등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이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만으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같을 것이다.
2. 참조 자료
(2025. 2. 18. 부동산등기과 -550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835호 제27조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본국의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 등 그 나라 법에 따른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서류는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함께 제공하셔야 합니다.
국적 상실 후 상속인에 변동이 없어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서류만으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모두 내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라면 본국 서류와 우리나라 제적등본을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 현행현행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20.06.0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상속인)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이 선서진술서의 경우, 본국(상속인) 공증인 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6. 04. 부동산등기과-1375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64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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