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22.
결론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착오로 두 개의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한 회사의 등록번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상업등기선례가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선례 제5-114호 —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 선례 원문 보기

2. 그런데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그런데 행정상의 착오로 두 개의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한 회사의 등록번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대법원 상업등기선례가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등기선례 —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상업등기선례 1-37)

상업등기선례 제1-37호 —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 선례 원문 보기

1998. 1. 7. 등기 3402-10 질의회답

갑 회사는 '79. 6. 25. 자로 설립되어 현재 영업중이고, 을 회사는 '84. 7. 20. 자로 설립된 후 상법 제520조의2규정에 의해 해산간주된 상태에 있으나, 위 두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써 갑 회사가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갑 회사에게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을 회사에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 을 회사의 법인등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을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후,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상 을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번호로 정정한 뒤 정정의 뜻을 을 회사의 대표자와 그 회사의 지점소재지 등기소 및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통지내용에 따라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참조예규 : 제764호

등기예규 제801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그 비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한 후 정정 부분 및 비고란에 날인하여야 한다.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도 정정한 다음 "기타사항란"에 "19...등록번호정정" 이라고 기재한 후 등기공무원이 날인하고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 등기공무원은 지점등기부의 등록신호를 정정하여야 한다.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 내무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도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위 정정의 뜻을 통지하는 통지서에는 법인의 명칭(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종전 등록번호 및 정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마.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장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바. 위 『나』항 및 『다』항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마』항의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1993.11.26. 등기 제2962호)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3. 선례가 든 상법 조문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정의 뜻을 을 회사의 대표자와 그 회사의 지점소재지 등기소 및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통지내용에 따라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등기예규 제1828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2025013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록번호의 정정)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변경)① 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제4조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스스로 등록번호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선례는 행정상의 착오로 동일한 번호가 부여된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두 회사 중 어느 쪽 번호를 고치나요?
선례 사안에서는 해산간주된 을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점 등기부는 어떻게 되나요?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통지내용에 따라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등록번호가 발견되면 관할등기소에 사정을 알리고 선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