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필요서류
결론
일본국에 거주하는 일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고,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국재일교포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 받으며, 일본국적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등기필요서류입니다.
일본국에서 발급받는 호적등본 등 모두 서류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검토를 하고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인이 한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일본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일본국에 거주하는 일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고,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국 재일교포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며, 일본국적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때 필요한 상속등기 필요서류입니다.
일본국에 거주하는 일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고,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국재일교포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 받으며, 일본국적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등기필요서류입니다.
필요서류
- 망자: 일본국 호적등본(사망 사실과 상속인들이 나와 있어야 함)/ 전호적이 있을 경우 전호적등본/ 등기부상 주소가 나오는 주민표(현주소가 아닐 경우 등기된이 주소가 전주소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 한국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재외국민등록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날인)
- 일본국 상속인: 일본국 호적등본/ 주민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일본국 인감도장 날인 / 일본국 인감증며서
- 위 서류는 각 1부씩 필요합니다.
- 일본에 있는 한국 상속인이 한국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절차를 알고 계신지 확인해 주셔요.
- 한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 일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셔서 인감을 새로 신고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을 공증해 달라고 하면 공증해 줍니다.
- 그러면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이 위임장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용도를 기재하지 말아 주셔요.
- 일본국에 개인인감을 신고한 경우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재일동포(국적 한국)가 일본국 인감을 사용하여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 망자 호적등본과 주민표/ 한국 상속인 재외국민등록사실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일본국 상속인 주민표를 보내 주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국에서 발급받는 호적등본 등 모두 서류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검토를 하고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인이 한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일본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31>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8.31>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8.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등기선례 제7-13호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 현행현행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한 절차 제정 2002.03.21 [등기선례 제7-13호] 국내 부동산에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특정인에게 그 말소(또는 이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등기원인에 관한 법률행위(해지증서 또는 양도증서 작성)와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장 등이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3. 21. 등기 3402-18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제43항, Ⅴ 제23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등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망인의 일본국 호적등본이 필요하며 사망 사실과 상속인들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전호적이 있으면 전호적등본도, 등기부상 주소가 나오는 주민표도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인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재외국민등록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십니다.
일본에 있는 상속인은요?
일본국 호적등본과 주민표를 준비하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일본국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일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십니다.
일본에 계신 상속인이 있다면 그분의 호적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